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회생과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있는 한국지엠의 부실과 먹튀 의혹의 열쇠가 CSA(Cost Share Agreement, 비용분담협정)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의 1차 브리핑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 11일 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한국지엠 부실화 원인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이하 범국민실사단)은 "한국지엠 파견이사 이름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GM은 먹튀를 우려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핵심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엠 노동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감춘 채 일사천리로 깜깜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GM 2017년 연차 사업보고서 ⓒ 인천뉴스
 GM 2017년 연차 사업보고서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 개별감사보고서 ⓒ 인천뉴스
 한국지엠 개별감사보고서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GM의 부당한 비밀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부실화와 관련한 다양한 내부 제보가 지엠범국민대책위 소속 단체로 줄 잇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범국민실사단은 GM의 착취경영으로 오늘의 한국지엠 부실을 낳은 이른바 5대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국민실사단은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회계사가 핵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엠 부실과 먹튀 의혹의 열쇠 'CSA'

국민실사단은 첫번째 부실화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CSA 체결 전후로 연구개발비 0.8% 차이가 발생했다며 같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는 CSA 적용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1천억 원 이상 증가(총 1조 1,309억 원). 부실화의 대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당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은 불공정한 CSA 원문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CSA 내용 일체를 공개하고, 지출에 해당하는 합당한 수익을 보전받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실화 핵심 의혹 두번째는 거액 손실에도 법인세 비용은 무려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지난해 9650억 원에 이르는 세전 손실 발생했으며  거액의 적자(이월결손금)가 발생했음에도 한국지엠은 법인세비용 1947억원을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 결국당기순손실은 1조 1598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1947억 원의 법인세비용은 회계기준 상 인식하여서는 안 되는 비용이어서 결국, 법인세 관련 뚜렷한 근거 없이 자의적인 추정 변경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실사단이 추적중인 의혹의 첫번째는 이전가격이다.

한국지엠은 이미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유럽 및 남미 판매법인 이전가격 문제에 대하여 273억 원의 탈루세액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국민실사단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판매법인과의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대당 매출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다.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한국지엠의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탈세와 형사배임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 철수비용 부담도 두번째 쟁점 의혹이다.

2013년 철수결정 전까지 한국지엠 유럽법인은 매년 수백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모회사 철수 결정을 자회사가 대가 없이 그대로 따랐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손실에는 딜러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할인 비용 지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이 포함돼 있어 당시 대표이사 등 이사진에 대한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 실사단이 추적중인 세번째 의혹은 본사 업무지원 비용이다.

2014년부터 재무 및 자금, 회계, 세무, 내부감사 등의 포괄업무지원 명목으로 2017년까지 16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GM본사에 지급했다.

실제 이 금액에 상당하는 업무지원이 없었다면 탈세 및 배임문제 제기 가능하다며 아웃소싱을 통해 본사차원에서 기능을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더 증가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의 관계는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가진 원하청 관계와 유사하다.

즉 한국지엠이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이에 의존하는 매출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출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글로벌지엠이 배당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체계다.

국민실사단은 "한국지엠의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국내 내수 수요 부진이 아닌 지엠 본사의 할당된 물량이 적은 것이고, 영업이익 등 수익구조가 악화됐다면 이는 국내 인력의 생산성 탓이 아니라 글로벌지엠의 계획된 편제 속에서 원가배분 및 이전가격 등으로 구체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엠의 실사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범국민실시단이 제기하는 주장과 의혹들에 대한 진실 여부 등 실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의 1차 브리핑 핵심 발표 내용이다.

한국지엠  연구개발비

한국지엠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 8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6%인데, 이른바 CSA(Cost Share Agreement, 비용분담협정) 적용이 시작된 2007년부터 부담이 대폭 증가- CSA 적용 전 2003~2006년 평균 3.9%, CSA 적용 후 2007~2017년 평균 4.7%- 즉, CSA 체결 이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이 0.8%p 상승- 연간 연구개발비 증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1,028억 원. 11년 총 증가액은 1조 1,309억원

한국지엠 각 연도별 공시 재무제표 ⓒ 인천뉴스
 한국지엠 각 연도별 공시 재무제표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2014~2017년의 경우 갑자기 또 상승하여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비중을 차지- 2014년~2017년 시기가 3조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시기와 일치- 특히 적자가 심화된 2015년부터 2017년에는 최고 5.8%까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CSA는 자회사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비용부담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공정하기 이를 데 없는 계약으로 보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위 CSA의 유효기간까지 한국지엠은 지엠이 제시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일방적인 의무를 지게 됨- GM의 싱가포르 자회사(GTO)에 무상으로 특허, 기술 이전(증여)을 하도록 하는 내용 존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증여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당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제기 가능- 경영진은 CSA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추산하였는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형사배임문제 및 무상이전에 따른 세금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임-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를 본사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전해주고 있음.

* Source : 2017년 르노삼성자동차 공시 재무제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관계회사인 ON Semiconductor Components Industries, LLC와 위탁연구개발 용역을 체결하여 용역매출을 올림.

일반적으로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형사배임문제 및 무상이전에 따른 세금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임-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를 본사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전해주고 있음.

* Source : 2017년 르노삼성자동차 공시 재무제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관계회사인 ON Semiconductor Components Industries, LLC와 위탁연구개발 용역을 체결하여 용역매출을 올림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은 불공정한 CSA 원문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즉각 CSA 내용 일체를 공개하고, 지출에 해당하는 합당한 수익을 보전받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함.

실사단은 CSA원문, 싱가포르 자회사(GTO)로 이전된 특허, 기술 목록, 각 연구개발 프로젝트 목록(한국지엠 매출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부 제보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본사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함. - 만약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한국지엠의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탈세와 형사배임 문제 제기 가능- 한국지엠은 이미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유럽 및 남미 판매법인 이전가격 문제에 대하여 273억 원의 탈루세액을 과세당국에 납부한 바 있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대당 매출가격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판매법인과의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대당 매출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연합뉴스 2018. 4. 13.자 기사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조차 GM실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은 (제품 판매) 이전가격 문제라고 밝혔고, 지엠이 원하는 만큼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함. 실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언론기사는 오보 내지는 왜곡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이 확인한 사항은 부품 매입에 있어 이전가격 문제에 불과함. 참고로 공시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면 해외로부터의 부품매입은 그리 많지 않음- 따라서 실제 확인해봐야 할 지점은 부품매입이 아니라 완성차수출 항목임.- 삼일회계법인이 부품 매입에 대한 자료는 확인했으나 실제 확인이 필요한 완성차수출 자료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지점이야말로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사단은 한국지엠 차량의 국가별 수출가격과 현지 시장가격과의 비교자료와 더불어, 수출차량에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반영함으로써 수출가격을 사실상 낮추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내부 제보 필요 함.

유럽 철수비용 부담 쟁점

모회사의 철수 결정을 자회사가 그대로 따랐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 발생- 위 손실에는 딜러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할인 비용 지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이 포함됨. 철수 결정을 내린 모회사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음- 당시 대표이사 등 이사진에 대한 배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실사단은 2013년 유럽 각 법인 철수, 2015년 러시아 법인 매각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철수 및 매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 각종 보고자료에 대하여 내부 제보 필요함.

본사 업무지원 비용

2014년부터 재무 및 자금, 회계, 세무, 내부감사 등의 포괄업무지원 명목으로 2017년까지 1,6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GM본사에 지급함- 실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업무지원이 없었다면 탈세 및 배임문제 제기 가능- 설령 업무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과도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웃소싱을 통해 본사차원에서 기능을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더 증가하였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방식이다.

실사단은 본사 업무지원비용 계약서, 실제 지원 인원과 방법, 2013년 이전에는 해당 기능들을 몇 명이 수행했고, 인건비로 얼마 정도가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내부 제보 필요 함.

 법인세 회계

2017년 9,650억 원에 이르는 세전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1,947억 원의 법인세비용을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여 당기순손실이 1조 1,598억 원으로 확대- 거액의 회계상 적자가 누적되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상 법인세 수익을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음-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법상 수익/익금, 비용/손금 인식 시점의 차이 등으로) 회계상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면, 그 한도까지는 과거 이월결손금 등으로부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 그 둘을 상계하여야 한다.

결국 위 1,947억 원의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 상 인식하여서는 안되는 비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한국지엠, #CSA(비용분담협정), #부실과 먹튀 의혹, #범국민실사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