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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오전 10시 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번 출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안 전 검사장은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까지 약 10여 미터를 굳은 얼굴로 걸어왔다.

이어 포토라인에 선 뒤에는 법정 출입구를 찾는 듯 좌우를 한 번씩 둘러봤을 뿐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경은 어떤가" "서지현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후속 물음에도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성추행은 공소 시효 지나... '인사 보복' 혐의만 적용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 동료 검사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1월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폭로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또 당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과거에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며 파장이 커졌고, 성폭력 고발 행동인 '미투(Me too) 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이후 검찰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찰청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친고죄가 존재하던 시절 발생한 성추행 부분은 서 검사가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집중 수사 대상이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출범 75일 만인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상] 기자 '패싱'하는 안태근 ⓒ 손지은
이날 법정에서는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태그:#안태근, #인사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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