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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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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70억 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SK그룹에 같은 재단의 지원금 89억 원을 요구한 것도 '제3자 뇌물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으로 해당 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한 승마 지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항소심, 최씨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제3자 뇌물죄' 판단에서 롯데와 SK는 인정이 됐지만 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K재단 지원금 70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롯데호텔 상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점을 인정해 둘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한 기업들 중 추가로 출연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는 점,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박 전 대통령이 롯데에 대해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점"을 들어 "신동빈 역시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K재단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게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라며 89억 원을 요구한 부분도 제3자뇌물 요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K가 단독면담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볼 때 최태원 회장 동생 가석방, 면세점 특허 취득,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SK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최 회장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SK가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사업 지원을 요구한 것에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며 "협상 과정에 나온 SK 관계자 모습을 보면 대통령 집무집행 대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K스포츠재단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보면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제3자 뇌물' 혐의 부분에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삼성 뇌물 혐의, 정유라 승마(단순뇌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제3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제3자) 등 총 세 가지 가운데, '단순뇌물죄'인 정유라 승마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씨가 피고인에게 요청해 피고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계좌에 36억 원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코어스포츠 계약을 맺은 뒤 최씨가 삼성 측에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항의했던 2015년 11월 15일부터 삼성에서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해 총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그러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경제전문가 등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보도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승계작업은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증명돼야 한다"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개념이나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집행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제3자 뇌물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삼성, #이재용, #최순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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