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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배치도. 2012년 12월 준공.
 충남도청사 배치도. 2012년 12월 준공.
ⓒ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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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 내포청사로 이전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각종 사회단체가 여전히 청사 건물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도청사 안으로 귀환한 사회단체도 있다.

20일 현재 도청 내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는 충남도체육회, 충남도문화원연합회 등 15곳에 이른다.

충남도는 대전에 충남청사가 있던 때에는 도민들의 사회단체 사무실의 청사 밖 이전 또는 환수 요구에 내포 신청사로 이전하면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하지만 막상 도청사가 지난 2012년 말 충남 홍성으로 이전하자 주변 인프라 등 부대시설 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충남도는 이후 4년 임대기간 동안 도청 주변 상가와 사무용 빌딩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지난해 초 청사 안에 입주해 있던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계약 기간을 다시 2022년 초까지 5년간 연장했다.

이중 충남발전협의회는 이달 초, 충남도의회 건물 1층으로 입주했다. 여유 공간이 없다며 의회 동 현관 로비에 칸막이를 막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충남지속가능협의회와 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달리, 평소 기록물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던 업무공간을 이 단체에 내줬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안희정 전 지사의 특별지시로 청사 내에 급하게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등 나머지 단체들은 대부분 대전 충남청사 때에도 도청사 공간을 사용하다 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던 지난 2012년 말 자연스럽게 청사 내로 이전했다.

임대료도 충남여성단체협의회 연 600여 만 원, 민족통일충남도협의회 500여 만 원으로 청사 밖 일반 사무실 공간에 비해 저렴하다.

충남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에 따라 사용 허가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같은 법에는 이 경우에도 '일반입찰' 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는 모두 입찰경쟁 없이 도지사 또는 고위 공무원이 단체를 지명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바르게살기운동충남도협의회, 이북5도협의회 충남사무소, 충남문화원연합회 등 4곳은 의회동 또는 별관을 사용 중인데 모두 무상이다.

도는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라 무상 사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진구는 '민주평통 사무실의 임대료 면제는 관련법상 강제성이 없다'며 지난 2015년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성남시는 민주평통 측에 시청사가 비좁다며 청사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후 응하지 않자 지난 2016년 강제퇴거 조치했었다.

바르게살기도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4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에 의해 무상사용이 허용됐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개정 때 신설됐는데 도협의회는 그 이전인 대전 충남청사 때에도 도소방안전본부 건물을 무상사용했다.

다른 16개 광역시도의 경우 바르게살기도협의회가 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전남과 경북 두 곳뿐이다. 나머지는 청사 밖 사무실 임대료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 중 4곳은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방자치단체 내 있었던 사회단체 사무실을 환수하거나 유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장과 우호적인 단체들이 하나둘 원래대로 관공서 안으로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현재 청사  공간을 사무실로 쓰는 사회단체가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사회단체, #도청 내 사무실, #무상사용, #충남도,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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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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