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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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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국은 또 다시 결론을 미뤘다.

이날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가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낸 결의무효 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그동안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던 총회 재판국은 이날 심리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앞서 장신대 신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재판과정의 공개를 촉구한 바 있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인 김수원 동남노회 비대위장이 입장하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인 김수원 동남노회 비대위장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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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김수원 비대위원장 측과 피고인 서울동남노회 양측은 심리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피고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재복 장로(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장로는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예장통합 총회는 세습금지를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교단 헌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에 대해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 권리이다. 헌법에 따르면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은 이를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다.

피고측 변호인인 김재복 장로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로의 변론 취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헌법위원회가 교회의 기본권 침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건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다. 명성교회가 낸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안은 헌법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해 마련한 것이다. 사회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면 새로운 법이 마련 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적용을 중지시킨다. 헌법위원회가 세습 금지 조항이 양심의 자유, 대표자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김 장로는 이어 위임목회자의 자격을 명시한 총회헌법 28조 6항이 은퇴한 목회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예장통합 총회헌법 28조 6항은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 장로의 변론 취지는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은퇴했고, 이에 김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임명이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고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원고측 변호를 맡고 있는 송준영 목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측 변호인인 송준영 목사(오른쪽)가 변론하고 있다. 왼쪽은 원고인 김수원 목사.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측 변호인인 송준영 목사(오른쪽)가 변론하고 있다. 왼쪽은 원고인 김수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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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장통합 총회헌법 28조 6항에서 은퇴목사를 규정하지 않은 건, 교단 총대의원들이 은퇴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목회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엄격하다고 뜻을 모은 데 따른 결과다. 

또 피고측이 대표자 선택의 자유를 주장했는데 장로교단의 경우 목회자의 임명은 노회의 권한이다. 교회의 기본권은 과거 국가권력이 종교를 법으로 강제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에 종교개혁에서 교회 자유를 외쳤다.

지금은 교회가 누구나 교단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즉 장로교단을 원치 않으면 탈퇴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단법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까지 교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교단의 존립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다. 또 헌법위원회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내리지 헌법 조항 자체의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개정이나 삭제 이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인 김수원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피고측 변호인인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인 김수원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피고측 변호인인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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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공방은 한 시간 가량 이어졌다. 피고 측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재복 장로는 변론을 마치면서 "제3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하면 99% 교회가 분열됐다. 다수의 성도가 (김하나 목사를) 원했고, 이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사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음에도 재판국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은 조건호 권징서기(소망교회)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심리에서도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기독교 인터넷 신문 <베리타스>에 동시 송고했습니다.



태그:#명성교회, #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목사, #김삼환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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