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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이란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장애인을 나타내는 호칭이 각 부처마다 달라 지난 2014년 법제처에서는 농자, 아자, 맹자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순화해 사용하는 내용의 법령용어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은 모두 15종이며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 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배변이나 배뇨를 위해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을 가진 사람), 뇌전증 장애로 나뉘며 정신적 장애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나눈다.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과 정상인, 혹은 일반인으로 구분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맞는 표현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 없이 사용하는 '장애우'란 표현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며 만들어낸 것이지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체성이 결여된 옳지 않은 표현이다.

바보, 등신, 멍청이, 불구자, 절름발이, 벙어리, 병신, 소경, 문둥이, 당달봉사(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등 수 없이 많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표현하는 "지랄병"은 뇌전증 장애인의 발작하는 모습을 표현한 무서운 말이다. "벙어리장갑" 역시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언어장애인을 비하한 "벙어리"란 표현이 문제가 되며 "맹중복장애"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무용가 공옥진씨의 "병신춤"도 예술이긴 하나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가슴 아픈 예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의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불구폐질자(不具廢疾者)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벙어리ㆍ봉사ㆍ귀머거리, 기타 중대한 부상을 입었거나 불치의 질환에 걸려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차이가 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고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로 청력을 교정한다고 해서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는 시각은 맞다. 다만 불쌍하게 보거나 비장애인을 시혜자로 장애인을 수혜자로만 보지 않으면 된다.

길을 가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멈춰 서 있다면 말없이 가서 밀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왜 멈춰 서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먼저이며 뇌병변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 밀기 전에 먼저 도와줘도 되는지 물어 보는 것이 먼저이다. 장애인은 무조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결정권"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 다 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뇌병변장애인이 걷기 힘들어 할 때 부측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걷기에 편리하게 설계된 길인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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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장애인, #장애 비하 단어들 , #장애인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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