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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모두 "재산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압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 남소연
1월 20일 용산 참사 9주기를 앞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그는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가 모두 "재산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압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용산 참사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던 박 의원은 참사 이후 이어진 피해자들의 시위와 집회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의 불공정성에 항의하며 열렸던 용산 참사 국민법정에 참여하기도 했고, 참사 피해자 농성장에서 법률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강제철거에 저항해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하던 중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별로 한 게 없다"라면서도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등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들을 열거했다. 그는 지난 18일 용산 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강제집행을 근절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해온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시)과 국회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한다. 하지만 웃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017년 8월 경찰이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용산 참사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같은 해 12월 첫 특별사면 때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한 것을 두고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학 때부터 철거촌 활동...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

- 박 의원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는 '거리의 변호사'다. 용산, 쌍용차, 밀양, 강정, 세월호 등 현장을 함께 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올해로 9주기를 맞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글쎄요, 사실 제가 한 건 별로 없다. 민변 시절이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민변에는 세 팀이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 중심의 초기 변론 1팀,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 논란 등으로 1팀이 사퇴하면서 이어받은 김형태 변호사 중심의 2팀이 있었고, 용산 참사 이후 항의 집회를 하는 등 바깥에서 싸웠던 운동본부를 지원하는 3팀이 있었다. 저는 3팀에 있으면서 운동본부 활동을 법률적으로 돕고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을 지원했었다.

참사 당시 망루에 계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피해자분들 쪽이나 운동본부에서는 계속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해야 했는데, 그런 활동을 옆에서 돕는 역할이었다. 용산과 관련된 싸움은 굉장히 오래 이어졌다. 참사 이후 관련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분들을 접견하러 가거나 그분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생기면 챙겼었는데, 재판이 2013년까지도 계속됐다. 사건이 계속 새로 생겼고 길어졌으니까. 용산 참사 피해자나 활동가들은 1, 2년 싸운 게 아니다. 그에 비해 내가 한 건..."
용산 참사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했던 박주민 의원은 참사 이후 이어진 피해자들의 시위와 집회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 남소연
- 그렇게 활동하면서 무엇을 느꼈나.
"참사가 처음 터졌을 때, 아침 TV 화면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였다. '여기 사람이 있다.' 뉴스 속보에도 지금 저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였다.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한 장면이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대학에 다닐 때 철거촌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다. 철거촌의 강제 철거나 용역 투입 문제들을 직접 많이 봐왔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저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망루에 올라갔을지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었다."

- 철거촌이라면.
"신정동 칼산에도 있었고, 봉천동 쪽은 학교 근처라 자주 갔었다. 한양대학교 뒷동네나 예전에 서초동에 있던 꽃동네에도 많이 다녔다. 철거촌은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많이 다녔던 기억이다."

- 용산 참사뿐만 아니라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문제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사람의 가치와 재산의 가치 사이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재산의 가치를 압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제 집행도 불법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 다시 고민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사실 이런 현상은 비단 용산 참사나 철거 현장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 때는 어땠나. 배가 이상한 걸 알고도 출항시켰다. 스텔라데이지호도 마찬가지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피해자들의 문제도 그렇다. 사회 곳곳에 전도된 가치가 퍼져있고 그것이 법과 제도의 도입을 막을 뿐 아니라 이미 있는 법과 제도마저 무력화시킨다.

만약 사회 전반에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가치가 안착돼 있고 모든 국가 기관들도 그렇다면 적어도 법은 잘 지키는 사회가 되지 않았겠나. 그러나 그마저도 안 되고 있다. 사람의 가치가 재산의 가치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

-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지만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 부분 된다. 얼마 전 궁중족발 사건(지난 2017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차인 김우식 사장의 손가락이 부분 절단된 사건)을 봐도,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는데 정작 집행관이 법을 안 지키고 있었지 않나. 강제집행을 법대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해왔다는 거다. 용산 때와 변한 게 없다.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명백한 불법인데도 말이다.

가령 현행 강제집행법에 따르면, 사람에 대해,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강제로 쫓아내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해왔다. 용역을 불러 퇴거시켰다. 나는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집행관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한다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해선 최초로 집행관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물렸다. 잘못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 면에선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새로 입법을 하지 않고 현행법만 지켜도 용산 참사 같은 일까지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있는 법을 잘 지키게 만드는 게 먼저고, 미비한 법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실질적으로 사람의 가치가 좀 더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용산 참사 아직 의혹 많아... 철거민 특별사면 "늦었지만 다행"

-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 등 용산 참사에 관한 사법 절차는 끝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최근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재조사할 5대 핵심 사건(평택 쌍용차 농성·용산 참사·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밀양 송전탑 농성·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중 하나로 용산 참사를 선정하지 않았나.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만약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찾아낼 것이고, 만약 그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 경찰의 진상조사 방침에 대해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일사부재리(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력기관 길들이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조사나 수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겠다는 것이므로 그건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헛소리다. 무엇보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부분이 나온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경찰이나 권력기관을 길들이려는 것이냐는 반발도 말이 안 된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건 일견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럼 보수 진영은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하도록 해줘야 행복한 사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답답하다."

-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때 용산 참사 철거민들이 포함된 건 어떻게 보나.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이다. 농성하면서 사람이 죽을 거란 생각을 하셨겠나. 사회가 낳은 비극인데, 사회가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하면서 약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변화들이 정권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법이 있다고 해도 정권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법이 있어도 무력화되는 케이스들이 너무도 많았지 않나. 아까 말했듯이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말이다.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고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라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면 법의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역사를 계속 봐왔지 않나. 그러니까 아예 이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후퇴하는 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몇 년 가지곤 부족할 수도 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사람의 인식의 문제고, 사회의 합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이란 건 그 최소한의 합의를 명문화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가 법보다 더 앞서있고, 더 강력하다면 법은 딸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이 비판할 수 있고, 법을 해석하는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결국은 그 합의에 뒤쫓아 법도 바뀌게 된다."

"김석기 만나면 인사하지만... 웃진 않아"
박주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해온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시)과 국회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한다. 하지만 웃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 남소연
- 법률가로서 당시 법적 처리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나. 철거민들은 유죄를 받았지만, 철거민 사망자만 5명이었음에도 경찰 고위 관련자들은 기소조차 안 돼 유가족 반발이 거셌다.
"말씀 드렸다시피 나는 직접 변론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맞다. 당시 경찰이 기록에 남는 통신장비를 쓰다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썼다는 것이나, 그를 통해 윗선에서 불법적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 인명 피해 등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지도 못한 채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작전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충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경찰이 안에 신나가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배치돼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점, 불꽃이 튀기 쉬운 기구를 써서 문을 강제로 따고 열고 들어갔다는 부분 등 이상한 점들도 있었다. 또 화학성분이 있는 화재의 경우에는 물을 퍼부으면 오히려 위험한데도 그런 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진압 과정 자체에서도 경찰 뿐만 아니라 용역들과 함께 작전을 벌였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나. 또 당시 농성자들이 도로를 향해서 화염병을 쏘고 돌을 던지니 어쩔 수 없이 진압했다는 경찰 쪽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과 영상들도 실제로 있었다. 그런 의혹들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검증되고 조사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

-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현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다. 승진을 위한 무리한 진압 작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망루 설치 하루 만에 진압작전이 이뤄졌었고, 당시 재건축 시공사가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도 있었다. 경찰특공대의 투입이나 진압작전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고 과도했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 않나. 심지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공방도 있었다. 죽어도, 다쳐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더 검증돼야 할 부분이다."

-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도 외치고 있다. 다소 예민할 순 있겠지만, 유가족들이 지목하는 책임자는 김석기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대법관 시절 이 사건 주심을 맡아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철거민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원성도 높다.
"안 예민하다(웃음). 분명히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김석기는 나쁘다' '양승태는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조사를 해봐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적절히 평을 하면 될 것 같다."

- 김석기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과 만나면 어떤가.
"인사하고 지낸다. 뭐, 김석기 의원만 불편하겠나. 세월호 활동할 때 해수부 장관했던 사람도 2명(이주영·유기준 한국당 의원)이나 여기(국회) 들어와 있고, 그렇게 욕했던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도 있다. 여기에 내가 싸워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막 다 욕을 할까?(웃음) 김석기 의원 같은 이들과 만나면 잘 웃진 않는다. 인사는 한다. 사실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당 의원들도 많이들 불편해했다. 맨날 자기 욕하던 애가 여기 들어왔다고."

- 고민도 있었겠다.
"예전처럼 내가 원하거나 바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다 입 밖으로 낼 순 없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뭔가 성과를 내려면 싸우기만 해선 안 된다.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평상시에 밉더라도, 투표할 때는 다 똑같은 한 표다.

설득해야 한다.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고 밥이라도 한 끼 하자고 해야 한다. 그거 안 할거면 (국회에) 안 들어왔을 거다. 왜 들어왔겠나. 그렇게 해서 겨우 성과를 냈던 게 이번 사회적 참사법(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절대 아니지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을 얼마나 찾아 다녔는지 모른다."

"제2의 용산 없도록 임차인 권리보호 법안 통과시킬 것"
박주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별로 한 게 없다"라면서도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등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들을 열거했다. ⓒ 남소연
-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지 2년이 돼간다.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한 일이 있나.
"몇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두 법안 모두 임차기간도 훨씬 길게 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두거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통과된다면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실 용산 참사 당시에도 순환 개발이나 도시 재개발 방식을 바꾸자면서 영업비 보상을 높인다든지 권리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임차인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내쫓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나. 결국 용산 참사도 갈 곳이 없는 철거민들이 농성으로까지 내몰린 부분이 있다. 주무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다.

사적 경제주체의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용산 참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순 있지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 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해 동의를 얻고, 갈등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법안이다. 현재까지 이런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해왔다. 요건도 없고 형식도 없는 요식행위였다. 문제가 됐던 밀양이나 강정도 절차상으론 다 했다. 밀양은 1%도 안 되는 주민을 불러다 해놓고 절차를 다 거쳤다는 식이었다.

이 법안이 도입된다면 강정이나 밀양, 크게 보면 용산과 같은 일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은 대부분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심지어 미국처럼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나라도 그렇다.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이걸 법안으로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고, 시행령 형태로만 존재했기에 제대로 안 쓰여 왔다. 법으로 아예 정하자는 것이다."

- 용산 참사와 관련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이 있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당장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할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를 막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사 9주기를 맞아 피해자분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박주민 의원은 인터뷰 다음날인 18일 국회에서 용산참사 9주기 강제집행 인권침해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용산 참사 피해자분들 쪽과도 계속 연락하나.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건가(웃음). 다 연락하고 지낸다. 10년 동안 그런 거 하다 들어온 사람이다."

- 마지막으로, 용산 참사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나... 저도 민변 활동을 하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일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른 일들에 바빠서인지 신경을 많이 못 썼었다. 9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선 올해 하반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태그:#용산참사,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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