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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개 사체를 토막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건을 목격한 여중생이 올린 것으로, 이 여중생은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강아지를) 마구 찌르고 토막 내며 심지어는 강아지가 살아있는 채로 불로 태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놓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장면을 목격한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장면을 목격한 여중생과 교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70)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76)씨는 이웃 주민인 C씨(70)에게서 '죽은 개를 좀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로 개소주를 만들려고 A씨와 B씨에게 부탁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조사해보니 범행 당시에 개가 죽어있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장을 제출한 동물권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11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동물 학대 사건은 동물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이나 증거에만 의존하는데, 증거가 확실한 사건들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증거가 확실한 사건만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 식용이 금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 써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했습니다.


태그:#동물보호법,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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