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설립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학교안전공제회'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첫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그간 낙하산 인사 및 대다수 교육청 내부 출신임원 구성 등에 대한 인사와 수익사업 중심 폐쇄적인 예산운용 등에 대한 회계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시·도 감사사례가 잇따르고 있자 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1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2015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가까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천학교안전공제회 감사에 따른 처분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가 끝나고 60일 안에 결정된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 특별감사는 지난 2012년에도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이었던 노현경 현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이 누차 감사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9월 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인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진행된 바 없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늦었지만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학교안전공제회 '회계 및 인사 중심' 특별감사를 한다니 다행이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특감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 11월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 고위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 및 그들만의 밀실행정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 특감을 조속히 실시하고 타시도 교육청처럼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 고위관료가 퇴임 후 바로 다음날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