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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국종 교수가 '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틀 전,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대부분 총격과는 무관한 개인 질병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 지적했다.

논란에 휩싸인 이국종 교수는 2011년 '아델만 여명'작전 당시 중상을 입은 석해균 원장 치료의 이자, 지난 13일에 총격을 뚫고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집도를 맡은 의사이다.
사람을 살려냈음에도 '인격 테러' 비난을 받는 이국종 교수. 현재 이국종 교수의 비판이 담긴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김종대 의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과연 타인의 생명권을 지켜낸 이에게 '인권 침해'라는 단어를 내리꽂는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었을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 앞서, 생명을 지켜낸 이에 대한 예우 또한 병행돼야 했던 것은 아닐까.

이에 카드 뉴스에서는 해당 이슈의 흐름과 함께, 논란의 주요 문제점을 짚어봤다.



태그:#이국종, #김종대, #북한귀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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