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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이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의 최대 문제였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떠안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 혈세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용 청장은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인천경제청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기본용역을 마치고 2025년 개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뒤,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막판 조율 중이다. 손실보전금을 인천경제청이 맡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18일 "손실보전금 지원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이라는 특혜도 모자라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할 사항이다"라고 반발했다.

영종대교 최소운영수익 보장기간은 2024년, 인천대교는 2025년에 각각 종료된다. 김진용 청장이 언급한 제3연륙교 개통 시기가 되면 최소운영수익 보장은 종료된다.

인천경제청은 국토부와 민간업체가 협약한 경쟁방지 조항에 의거해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3년 감사원에서도 경쟁방지 조항은 불공정 협약이라고 지적받았기에 인천경제청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이어서 "이미 토지 분양가 등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포함시켜 50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손실금을 보전한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영종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을 올바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와 맺은 경쟁방지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처분이 '주의'로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경쟁방지 조항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손실보전금 분담률을 국토부와 조율 중인데, 예상보다 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정의당,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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