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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립학교 41곳 중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학교가 26곳(63%)이며, 채용인원은 총 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학교들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는 단 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적폐'라는 지적을 받으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한구(계양 4) 인천시의회 의원이 18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사립학교 친인척 낙하산 현황과 처우,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현재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26곳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 포함)의 친인척 총 73명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장 4명, 교사 23명, 행정실장이나 사무직 13명으로 직원은 총40명이고, 학교법인 이사 등 임원은 총33명이다.(아래 표 1 참고)

친인척을 가장 많이 임직원으로 채용한 세무고교(봉선학원) 사례를 보면, 설립자의 자부(姉夫, 누이의 남편)가 법인 이사장을, 설립자의 자녀 1명이 이사를 맡고 있다. 여기에 설립자의 다른 자녀 1명과 손자 1명이 교사, 조카 1명이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다른 자녀 1명과 사촌 1명은 사무직원, 다른 손자 1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등 임원 2명과 직원 6명이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학교정보 공시에 나타난 세무고교 직원 수는 총61명이다.

<시사인천>은 지난 2013년에 '2012년 말 기준 인천지역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현황'을 보도한 바 있는데, 그 때는 사립학교 16곳에서 친인척 총30명을 채용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에 친인척 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인천지역 사립학교 41곳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21.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는 4곳에 불과했고,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2곳이었다(아래 표2 참고).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4대 보험료 중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몫(50%)이다.

41개교가 3년간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은 81억 8448만 6000원인데, 실제 부담한 금액은 17억 2352만 8000원에 불과했다. 특히 영화초교와 인성초교는 3년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친인척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세무고교를 비롯한 28개교의 2016년 납부율은 10% 미만이었다.

이한구 의원은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한 뒤 "사립학교법인이 인사권과 운영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해오면서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됐음에도,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개선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부교육감은 "사립학교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사립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표 1. 2017년 인천지역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설립자 포함)
친인척(6촌 이내) 근무자 현황
 표 1. 2017년 인천지역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설립자 포함) 친인척(6촌 이내) 근무자 현황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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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천지역 사립학교 2016년 법정부담금 납부율 현황 자료 갈무리 사진.
 표 2. 인천지역 사립학교 2016년 법정부담금 납부율 현황 자료 갈무리 사진.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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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법정부담금, #인천시교육청, #이한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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