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휘영청 달이 뜰 때 바빠지는 것은 고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만이 아니다. 밤낮으로 들뜬 승객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애쓰는 승무원들의 몸놀림 역시 빨라진다.

일 년에 두 번. 명절을 맞아 새벽 내 전국의 기차역으로 사람들이 열차표를 사기 위해 모여드는 광경은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춰 표를 구매한 사람이 안도의 미소와 원하는 날짜의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뒷사람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필자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귀경길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명절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한다. 그때마다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은 "환승"이다.

환승열차표는 말 그대로 직통열차와는 달리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하나의 역에서 내려 열차를 바꿔 타는 것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가는 직통 열차가 없을 경우나 혹은 직통열차에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있는 열차를 골라 갈아타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20분에서 1시간 내의 적당한 열차를 골라 탑승한다.

하지만 가격의 차이도 없고, 단순히 하나의 열차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열차 환승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환불규정이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8조 반환규정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8조 반환규정
ⓒ 코레일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제18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열차의 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수수료를 공제한다고 나와있다. 이는 환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환승의 경우 두 열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만약 이 중 선행 열차만 이용하고 후행열차를 반환했을 시는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8조에는 열차 반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철도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 시각(환승 승차권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 시각) 과반 환 청구 시각, 승차권(1매당)에 표시된 영수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무임으로 발권한 승차권은 승차 구간의 기준운임·요금을, 단체·전세는 반환 인원 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


코레일 측의 답변은 듣는 이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 표를 발권하는 경우, 두 열차가 모두 하나의 승차권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A역에서 C역에 가기 위해 B역에서 열차를 갈아탈 경우 "A > B > C"로 표기된다. 이러한 승차권은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후행 열차를 환불하게 되면 후행 열차의 출발시각 전이라도 A역에서 출발한 선행 열차의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반면에, 환승을 위해 같은 열차를 선택하더라도 이처럼 "A > B // B > C" 선행 열차와 후행 열차를 하나의 승차권이 아닌 각각의 승차권으로 발권을 하게 되면 후행 열차 승차권에 명시된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시 44분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2시 40분에 동대구역에 도착해 3시 8분 입석 열차를 타고 수원에 도착할 경우 총 열차 금액은 23,200원이다. 먼저 하나의 승차권으로 발권을 받아 오후 3시경에 후행 열차를 환불할 경우, 출발역인 태화강역의 출발 시각 12시 44분을 기준으로 출발 후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승차권의 영수액인 23,200원의 70%가 공제되어 6,96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열차를 별도의 두 장의 승차권으로 발권할 경우, 후행 열차의 출발 시각인 3시 8분을 기준으로 출발 시각 전이기 때문에 입석 요금인 15,700원의 10%가 공제되어 14,130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는 발권한 승차권을 역에서 반환할 경우만 해당한다. 하지만 입석 열차의 경우 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역에서 열차표를 구입 시에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하나의 승차권으로 발권을 받은 승객은 환불을 받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이다.

환승할 경우 하나의 승차권으로 발권하는 이유에 대한 코레일 측의 답변은 시스템상의 이유를 들었다. 환승을 하는 고객의 경우 표를 반환하는 경우가 적고, 한 장의 승차권으로 통합하여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승차권 발권 시에 생길지 모르는 피해 승객을 위한 환승 수수료 규정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객이 지불해야 할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첫걸음일 것이다.




태그:#모이, #기차, #환승, #요금, #코레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