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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회원구는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용자가 많은 대형마트와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 총 330여 건을 계도, 단속하고 그 중 160여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그:#마산회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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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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