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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재 한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에서 4년 전에 벌어진 동급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13형사부는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B고교 3학년이었던 2013년 3~7월 같은 반 여학생 3명의 가슴이나 은밀한 부위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B고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출석정지(27일) 처분만을 내렸고,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3년 후인 지난해 8월 A씨를 인천삼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신체 등을 만진 것은 인정되지만 '친구 간 장난'이라며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들은 올해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인천지역 여성ㆍ청소년단체 20여 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고검은 인천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인천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행 횟수가 여덟 차례나 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문제제기해온 인천여성연대는 바로 논평을 내고 "학교 내 동급생 성폭력 사건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장난으로 보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여성연대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친구 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학교 내 '동급생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라며 "용기 있게 문제제기한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검찰과 법원은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동급생 성추행, #인천 강화, #인천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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