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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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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용가리 과자 사고'와 관련, 경위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이러한 행위를 '살인행위'라면서 '엄격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4일 일일 간부회의에서 액체질소를 첨가한 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히' 보아야 한다"며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문제가 제도적 미비 문제인지 시행과정상에 발생한 문제인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어린이 먹을거리와 환경호르몬 등 어린이용품 안전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총리는 저출산시대에는 어린이 안전문제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앞서, 지난 1일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용가리 과자를 먹은 12세 아이가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또한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미신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에서는 위험물질인 액체질소를 식품첨가물로 취급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용가리과자, #이낙연, #식약처, #액체질소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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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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