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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체불임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체불임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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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밥값(급식비)을 삭감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주어야 한다고 한 급식비를 도의원들이 삭감한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미지급 정액급식비 12억 7700만원을 삭감했고,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밥값은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해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6~9월 사이 넉달치 급식비를 소급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이 급식비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지노위는 지난 5월 "조정서 임금협약 제2항 급식비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단서 조항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도의회의 예산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조정서 내용대로 급식 직종에 대해서도 2016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급식비 삭감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주도해 이루어졌다. 본회의를 앞두고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기도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무참히 삭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비 삭감'을 규탄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도의원이 가진 예산 심의권한을 앞세워 또 다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무참히 삭감해 버린 것"이라 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지노위 조정을 거친 노사 합의는 사회적 합의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임금체불 상태에 놓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노위 조정안 해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법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 대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누가 시켜서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도의회가 권한이 있다면 이제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며 "교섭위원으로 급식비 삭감에 찬성한 천영기·조선제 도의원이 나온다면 헌법에서 부여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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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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