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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표창원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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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연일 '데이트 폭력'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한 누리꾼은 영상을 처음 공개한 기사 댓글에 "딸 가진 엄마입니다만 내 딸한테 저랬다면 찢어죽이고 싶을 것 같네요"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딸 가진 아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분노했다.

"딸을 둔 아빠로서 분노했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분노의 다음 단계는 '실천'이다. 입법자로서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3단계 접근을 통한 입법화 방향을 설명했다.

"폭력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이나 가정폭력법상의 임시 조치를 허용하는 게 첫 단계다. 두 번째로 경미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습격 성향을 고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해악이 크고 피해자가 입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다른 폭력에 비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라며 "데이트 폭력을 엄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제한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상 범죄로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만 들어가 있다"라며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 방지법 안에 포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심리학자였던 표 의원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유욕"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해 "숨기지 않고 문제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대를 설득해서 바꿔보겠다는 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가해자가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신뢰 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 해악 커, 가중처벌해야"

- 서울 신당동 데이트 폭력 영상이 19일 공개되면서 데이트 폭력이 또 한 차례 이슈가 됐다.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첫 감정은 분노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래서 되는가. 딸을 둔 아빠로서의 감정이었다. 직업상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그동안 사회가 이 문제를 너무 관용적으로 대응했고 주변에서도 무관심했다. 서로 아는 사이고 연인인데 뭐, 이러면서 외면했다. 그래도 이번 사건에 감사한 것은 주변 분들이 개입해줬다는 데 있다. 피해자 보호도 해주고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폭력을 제지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서 가해자가 검거됐다.

얼마 전 있었던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차 안에서 다리가 비죽 나온 채로 공격을 당했음에도 목격자가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면서 지나쳤다. 결국 그 여성은 피살되지 않았나. 데이트 폭력이건 부부간 폭력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신고하고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주로 어떤 성향을 보이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유욕이다.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강하다. 거절을 감내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별을 견뎌내지 못한다. 거절 자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인식하면서 이것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진다. 흔히 분노조절장애로 알려진 '간헐적폭발성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만남을 진전하기 전에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존중하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등 인격적 태도를 보는 게 첫 단계에서 중요하다. 처음에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다가 사귀는 관계 형성 이후에 드러날 수도 있다. 일단 소유욕이나 질투가 강하고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못 견뎌한달지 휴대폰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때 단호하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집착이다' 분명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지속하다가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1366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청하고 문제를 알려야 한다. 숨기지 않고 문제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거나 상대를 설득해서 바꿔보겠다는 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가해자가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 준비 중에 있는 것인가.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상 범죄로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만 들어가 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 방지법 안에 포섭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또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데이트폭력 처벌특례법'을 박 의원님과 상의해서 다시 살려내 손 보는 방안도 있다. 기존에 있던 형법 중에 조항을 고치는 방향도 있다. 세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조만간 결정해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나.
"폭력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세 대개 스토킹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로만 접근하고 미약한 대응을 해왔다. 헤어진 연인 관계 혹은 헤어지자고 통보한 대상에 의해서 행해지는 집요한 요구, 연락, 만남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이나 가정폭력법 상의 임시 조치를 허용하는 게 첫 단계다.

두 번째 단계로, 경미한 데이트 폭력이 있을 경우 폭력 가해자에 대한 추방 명령, 진단 치료 등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나아가기 전에 습격 성향을 고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단계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거다. 데이트 폭력은 쌍방 폭력이거나 혹은 음주 시 우발적 폭력과는 다르다. 특별한 관계가 있고 신뢰 관계가 있고 경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배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라는 건 해악이 크고 피해자가 입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다른 폭력에 비해 가중처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3단계적 접근을 통해 입법화 할 예정이다." 

- 피해자는 신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다. 신고해봤자 '애인 사이면 처벌도 안 되고 벌금 나오고 만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
"법 집행 기관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방지가 어렵다. 그 전 단계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과 인식을 줘야 한다. 또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문제나 습성 등을 교정할 수 있는 치료 명령 등의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데이트'가 붙으면서 연인 간의 일, 작은 일로 치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일반화된 개념이고 학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점이 있다. 그렇다고 너무 생소한 개념을 가져다 대면 이 법을 통해 경각심을 주거나 범죄를 예방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 고민해보겠다."

- 법안은 언제쯤 나올까.
"다음 주 정도에는 법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느냐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도 많이 되고 동료 의원들도 도와주고 상임위도 열리고 심의도 진행돼야 한다."


태그:#표창원,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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