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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수사하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결국 한 전 총리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보다도 한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낮췄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수감돼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한만호, #한명숙,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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