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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경남 지사 시절인 2015년 5월 11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경남 지사 시절인 2015년 5월 11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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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들을 모아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어 2004.8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2011. 6 당시 3억가량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정치시작 후  처음으로 경선기탁금이 커서 돈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 돈 중 1억20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내줘서 기탁금을 낸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수사 받기 전에 그때 무슨 돈이었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알려주었고 왜 재산등록 때 말 안했느냐고 하니 자기 비자금인데 당신 재산등록에 왜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직도 돈이 1억50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잠실집근처 우리은행에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인 2015년 5월 11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그 전날 KBS 등이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2011년 계좌에서 의문의 1억2000만 원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의 기탁금으로 쓰였는데,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건넸다는 1억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경남 지사 시절 재산신고 내역(2016년 3월 25일 발표)
 홍준표 후보의 경남 지사 시절 재산신고 내역(2016년 3월 25일 발표)
ⓒ 관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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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 원에 남았다고 했는데 5000만 원만 신고

홍 후보가 해명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나오는 판공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는 '부인의 비자금' 규모는 3억 원 정도였고, 부인이 2011년 6월 23일에 1억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 줘서 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 원 외에 외에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쓰고 지금도 1억5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부인의 돈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누락한 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하면 조사받겠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까지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모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그 후 2015년 공직자재산신고(2016년 3월 25일 발표)에 배우자의 '현금 증가' 항목에 5000만 원을 신고하면서 변동사유에는 신고누락분으로 적었다.

그런데 이 액수는 홍 후보가 5월 11일 페이스북에서 부인이 아직도 1억5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1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금 외에 다른 항목에는 '신고누락분'으로 기재된 것도 없었다.

지난 4월 1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전 중앙시장에서,  다음날인 18일 부인 이순삼씨가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부탁하고있다.
▲ 전통시장 유세 나선 홍준표-이순남 부부 지난 4월 1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전 중앙시장에서, 다음날인 18일 부인 이순삼씨가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부탁하고있다.
ⓒ 이희훈/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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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 받았으나...

홍 후보는 '부인의 비자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 때문에 2016년 10월 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홍 후보 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확정됐다.

'과태료 300만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와 창원지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조항(제1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홍 후보가 이전까지는 부인의 현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처분한 것이지, '차액 1억원'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과태료 처분 사유, 차액 1억 원 등과 관련해 홍 후보측 공보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청했으나 20일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태그:#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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