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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은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비롯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이고,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홍 지사는 '일요일'인 이날 늦게 사임서를 내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다음날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통지하면 '도지사 보선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보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 홍 지사의 임기는 2018년 6월 말까지로 1년 3개월 가량 남아 있다. 그래서 만약 홍 지사가 사퇴할 경우 보선 사유가 된다.

선관위는 4월 9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하면 경남지사 보선을 대선일에 같이 치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도지사 보선의 확정시점은 도선관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통지를 받은 때"라며 "그런데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4월 9일까지 사퇴하더라도 그 사유를 이날까지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보선은 실시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 오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 후보자 부산·울산·경남 비전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 정견발표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 오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 후보자 부산·울산·경남 비전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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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성 공직선거법 해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낸 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성 공직선거법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민주당은 "사퇴한 도지사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그리고 행정공백을 방지하려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4월 9일까지 도지사가 사퇴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보궐선거 실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사퇴사실을 선관위에 같은 날까지 통지하도록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말했다.

역대 보선에서 '다른 시점'과 '다른 일자'에 통보한 사례는 없다는 것.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대 보궐선거 역사상, 지방자치 단체장의 궐위사유(사퇴)가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선관위에 다른 시점에, 다른 일자에 통보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궐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 마감시한까지 해당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사실을 인지한 그 직무대행자가, 그 사퇴시한 마감 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만 통보하고 보궐선거 사유확정일 마감시한까지 해당 선관위에는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보궐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해당 선관위의 선거 관련 공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시 통보 의무'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의 목적, 공직선거법의 문언 해석의 통일성과 명확성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의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동시에' 통보해야 하는 동시통보 의무로 해석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5조)에 보면, "도지사가 그 직을 그만두려면 10일 전에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행정의 계속성의 원칙상, 도지사가 사퇴하더라도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인계자(도지사)와 인수자(권한대행)가 사무인계서에 서명, 날인하는 순간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는 권한대행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라 했다.

"홍준표 지사, 대선 후보 등록 무효 요구할 것"

이들은 '등록 무효'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홍준표 지사가 4월 9일 사퇴하였는데 당일 사무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대행에게 도지사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거나, 그 업무를 합법적으로 승계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도의회 의장과 선관위에 통보하거나, 가사 그 업무를 합법적으로 승계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도의회 의장과 선관위에 동시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도의회 의장에게만 통보하고 선관위에는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선관위의 선거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위법한 통지를 한 경우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상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홍준표 지사가 설령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후보등록을 하자마자 '대통령후보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정영훈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그리고 행정공백의 방지 등의 요청에 입각하여 공직선거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지사도 법이 정한 사퇴절차와 사퇴통보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 했다.

정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도정공백이 1년여 기간으로 늘어나 행정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홍준표 지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 했다.


태그:#홍준표, #정영훈,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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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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