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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본회의장
ⓒ 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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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의장이, 의장 본연의 임무인 임시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을 당해 의장직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더민주)은 시흥시의 임시회 개최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14일 제 2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45조 2항에 따른 조처였다.

그러자 시흥시의회 의석(12석)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7명)과 국민의당(1명) 의원들은 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임시회의를 파행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임시회 진행 거부 의사를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불신임 안건을 지난 3월 9일 통과시켰다. 규정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의장직을 박탈한 것이다.

불신임 안건 통과 과정도 일방적이다. 홍원상(자유한국당) 부의장은,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김영철 의장의 신상발언 요청을 묵살했다. 더민주 의원들의 5분 발언, 찬반 토론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다수의석의 횡포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의장직을 잃은 김영철 의원은 23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회의를 안 열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다, 규정이니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이런 이유로 의장 불신임하면 전국 의원들한테 비웃음을 살 것이라 말했는데도 통하지 않았다"라며 허탈한 심경을 토로했다.

불신임을 강행한 의원인 윤태학 전 의장(자유한국당)은 "규정상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는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의장으로서 수년간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임시회를 개최한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고 묻자 "맞다"라고 답했다.

변호사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있어"

김영철 전 의장
 김영철 전 의장
ⓒ 시흥시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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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전경
 시흥시의회 전경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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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불씨는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지원' 문제에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자신들이 시흥시에 요구한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지원'을 시흥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임시회 개최를 거부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시흥시는 예산 집행을 차일피일 미룬 게 아니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해 집행을 못한 것이었다.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이를 시가 지원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 없이 지원하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시흥시 보육조례에 있는 "그밖에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두루뭉술한 내용뿐이라 선뜻 지원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정부 행전안전부 등도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시 검토 요청에 "안전공제료 지원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시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지, (영유아 보육법에 있는)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의 범주에 속하는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호사들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시 법률자문 요청에 응한 변호사 4명 모두 "시흥시 보육조례에 그에 관한(안전 공제료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안전공제료를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절차 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 시의원 등은 이를 무시하고 하루속히 지원하라고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이 안전 공제료를 하루속히 지원하라고 재촉한 것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안전공제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인근 시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도)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냥 지원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과천시 등은 명확한 지원 근거 없이 안전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김포시나 대전광역시는 지원 조례를 갖추고 있다.


태그:#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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