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낭독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였다.

지난 10일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낭독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였다. ⓒ JTBC


3월 10일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최서원) 일당의 수사와 재판, 처벌이 아직 한참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이 나고도 이틀이나 무단으로 청와대에 머물다 12일 일요일 저녁에서야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삼성동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단체의 열렬한 환영에 미소까지 띄워가며 인사를 했다. 민경욱 의원을 통해 나온 그의 입장은 사실상의 헌재결정에 대한 불복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 기각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주위에 감언이설만 하는 자들만 두었던 박근혜. 그렇기에 누구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그를 대신한 변호인단은 친박단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변호사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법리공방은 없었고, 신성한 헌법 재판정에서 재판관들을 욕보이고 증인들을 윽박질렀다. 이번 탄핵 재판과정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만큼 박근혜 변호인단은 엉망이었다.

박근혜 변호인단 막가파식 변론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17차례의 변론의 33개 동영상, 85시간 변론영상을 전수분석하여 방영하였다. 한마디로 박근혜 변호인단의 헛발질과 내부자들의 활약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고 볼 만한 장면들이 다수 나왔다.

헌법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 짙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형사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헌재는 이와 별도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이를 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을 형사재판의 검사측으로 착각한 듯 증인들을 모욕에 가까운 언사로 몰아붙이고 윽박질렀다. 노승일 전 K 스포츠재단 부장은 서석구 변호사의 계속된 중복질문과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입니까?"라며 일갈을 날렸다.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변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거나,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변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거나,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 JTBC


 서석구 변호사의 말도 안 되는 변론에 노승일 증인은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며 일갈을 가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말도 안 되는 변론에 노승일 증인은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며 일갈을 가했다. ⓒ JTBC


박근혜 변호인단의 생떼는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향했다. 변론 일정의 초중반은 서석구 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수로 빗댄 표현 등의 기행과 묻는 말을 또 묻는 변론 지연 작전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변협 회장까지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가 등장하자 서석구 변호사는 뭍히게 된다. 재판관들을 향한 막말 퍼포먼스가 이어진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법관이 아니다. 야쿠자냐?" "재판관들이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다"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김평우 변호사님 지나치십니다"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김평우 변호사 등 박근혜 변호인단은 아랑곳 않고 막장 변론을 이어갔다.

 박근혜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야쿠자, 국회대리인단의 수석대리인으로 칭하며 막말을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제지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근혜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야쿠자, 국회대리인단의 수석대리인으로 칭하며 막말을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제지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 JTBC


급기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생떼 지연변론에도 날카로운 송곳 지적을 하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한다. 이것도 지연전략이었지만 기피신청으로 인한 휴정 후 15분만에 신청은 각하되었다.

박근혜 변호인단의 막말러 김평우 변호사는 주말 친박단체 집회에 나가 "조선 시대도 아닌데 헌재의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 "탄핵은 반역" 등 헌법질서에 따른 탄핵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박근혜 변호인단의 막가파식 지연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변호인단이 먼저 따졌어야 할 것은 국회의 탄핵 절차의 정당성이다. 그리고 국회 청구 측의 논리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논방을 벌였어야 했다. 탄핵심판의 과정은 방청과 동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세히 보여졌다. 과연 이것이 최고의 법리 논방이 있어야할 헌법재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자괴감을 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에 따른 절차와 피청구인측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17차례나 변론을 열었고, 피청구인 박근혜에게 7번이나 출석의 기회를 부여했다. 박근혜는 7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92일간 최선을 다한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른 탄핵인용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했다.

내부자들에 무너진 박근혜

이번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것은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박근혜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에 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의 설립에서 최순실의 사익추구(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근혜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최순실에게 청와대의 문건 등이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박근혜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한 것은 위헌 위법 행위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이 헌재가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사유다.

 박근혜의 저격수가 된 안종범, 정호성, 김종, 차은택 등 호위무사들. 이들의 헌재에서의 결정적 증언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된다.

박근혜의 저격수가 된 안종범, 정호성, 김종, 차은택 등 호위무사들. 이들의 헌재에서의 결정적 증언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된다. ⓒ JTBC


이 사유는 내부자들의 심판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해 더욱 확실해졌다. 박근혜의 수족이었던 김종, 안종범, 정호성의 증언과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차은택의 증언, 내부자들인 노승일, 고영태, 박헌영의 증언 등이 결정적이었다. 최순실은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부자들에 의해 문건이 실제 최순실에게 전달 되었고, 대기업 등에서 사실상 강제적 모금을 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에 의한 증거들로도 입증되는 것들이었다. 헌재는 특검의 수사가 아닌 특검 수사전 검찰의 수사자료만으로 판단을 하였다. 그정도로 박근혜-최순실의 공모관계가 확실했다.

 검찰은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국정농단의 중요 피의자로 하루빨리 소환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국정농단의 중요 피의자로 하루빨리 소환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 JTBC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인 타이틀을 여럿 보유하게 되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최초의 부녀대통령, 최초의 탄핵파면 등. 특검의 수사연장은 무산되었다. 공은 검찰로 다시 넘어왔다. 이제 박근혜는 민간인이 되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왔다. 하지만 이번만은 좀 달라지길 바란다. 범죄피의자인 민간인 박근혜씨를 하루빨리 소환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는 지난 4년간 국정농단의 증거가 산재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최주호 시민기자의 오마이뉴스 블로그(http://blog.ohmynews.com/rkeldjs)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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