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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직원들이 지난 27일 서울시 직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남구청 직원들이 지난 27일 서울시 직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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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의 잠잠했던 갈등양상이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놓고 다시 불거졌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월 27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외 3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했고, 더구나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와의 협의하에 주민협의체의 임기연장을 할 것을 회신했음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해 독단적으로 기존 주민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했다고 반발했다.

강남구는 법률자문을 거쳐 1월 구의원ㆍ환경전문가ㆍ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했고, 2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를 추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기 만료일인 2월 20일까지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전 위원의 임기를 연장했다.

이에 강남구는 즉각 철회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민원과 소송 등의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존 6인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는데 위촉을 하지 않고 기존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연장했다"면서 "이는 구청과 구의회의 의결사항을 협의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보입장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존 협의체 임기를 연장했는데 그건 법에도 안 맞아 즉각 철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구의 이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고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원 위촉을 위해 신원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에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기존 협의체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는 등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사전에 협의해 3월까지 유보한 사항"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 운영 및 8개 자치구 쓰레기의 차질 없는 반입을 위해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거 3월말까지 기존주민협의체에 임시연장조치 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서울시 강남구 갈등, #강남자원회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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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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