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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16년 12월 15일에 낸 보도자료. '단속'이란 표현을 해놓아 논란이다.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 12월 15일에 낸 보도자료. '단속'이란 표현을 해놓아 논란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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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의 단속 권한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차로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어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국내 최초로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 터널 양 방향에 CC-TV를 설치해 차로변경 차량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도로공사는 터널 내 교통사고가 잦자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로공사는 차선변경 차량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된다.

도로공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단속'이란 단어를 사용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만 있지, 도로공사는 단속 권한이 없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 설치해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이라 했다.

도로공사는 창원1터널 양 방향 입구에도 '단속'이란 단어를 넣어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강창원(창원)씨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지, 도로공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CC-TV 설치를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가 했다면, '단속'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터널 내 차로변경 차량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도로공사에 단속권한은 없다.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창원1터널,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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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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