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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시정명령 폐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전노동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시정명령 폐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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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9일 탄핵 표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노동부의 움직임에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규탄 및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벌이 청탁한 노동개악을 아직도 강행하려고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노동부"라며 관련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회사 마음대로 낮추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이 재벌이 낸 800억 뇌물의 대가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5법과 불법지침, 성과연봉제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개악 강행과 더불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강요된 성과·퇴출제 지침이 공공·금융 총파업과 72일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부른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민간부문 노사관계에 개입해서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해 채찍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제도는 80년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탄받는 박근혜 정부가 군사독재시절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만든 악법을 들고 대대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는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행위 자체가 초헌법적인 행위이고,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광장의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독재의 산물이자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폐기돼야할 낡은 악법이다. 노동부가 낡은 악법을 붙들고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에 의지하여 단체협약 개악을 강행한다면 노동부 역시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박근혜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정권의 퇴진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도 재벌이 청탁하고, 노사 간의 자율적 협약을 무시하는 시정명령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노동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서입니까"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온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측의 편에 서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노동부라면 필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노동부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재벌 대기업들이 청탁한 내용을 노동부가 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행위에 맞서 우리는 당당히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로서 발언에 나선 엄연섭 지회장(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은 "시정명령을 받은 조항은 '노동자의 사망, 심각한 부상 등의 경우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선채용'을 약속한 조항입니다"라며 "노동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나, 산재사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노동이 어려운 조건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들을 우선채용한다는 것은 노사 간에 아무런 이견없이 합의된 부분입니다.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문제가 있다면 노사간에 합의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정부가 노동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 합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사측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는 조항을 정부가 나서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이후에 노동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들을 모조리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계속될 시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 주장하며, 노동부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민주노총, #단체협약, #시정,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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