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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주말이 춥고 고단한 한 해입니다...^^ 수많은 이웃 시민들과 어깨를 맞대고 '거리'를, '광장'을 하염없이 걷다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가 이 질문에 답해줄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저희는 헌법에게 물어봤습니다. 헌법은 단 하나뿐인 '나라사용설명서'니까요.

겉보기에는 어렵고, 지루하지만 사실 헌법은 따뜻한 글입니다. 헌법 130개 조항에는 한줄한줄 시민이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붉은 단풍잎을 햇빛에 비춰보았나요? 곱게 뻗은 그물맥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헌법도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 딱딱했던 구절들이 유기적으로 엮이며 한편의 시가 됩니다. 그 흐름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든 헌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7살 친구도 이해할 수 있다! 동요로 배우는 헌법쏭~!



[가사전문]

1절-헌법이란?
♪법아 법아 헌법아 / 대체 넌 누구니?
국민이 알아야 할 / 나라사용설명서♪

♪법아 법아 헌법아 / 핵심만 요약 좀!
이 나라의 주인은 / 우리 국민들♪

(2절-세금내는 이유)
♪법아 법아 헌법아 / 세금은 왜 내니?
국민행복 위해서 / 아껴 씁니다♪

♪법아 법아 헌법아 / 세금은 어디쓰니?
복지 교육 행복을 / 지켜 줄게요♪

(3절- 자유와 평등)
♪법아 법아 헌법아 / 자유는 어디까지니?
서로 존중하면서 / 맘껏 즐겨요♪

♪법아 법아 헌법아 / 우리는 평등하니?
어디 사는 누구나 / 함께 이웃시민♪

(4절-투표는 왜 하니?)
♪법아 법아 헌법아 / 투표는 왜 하니?
주인 모실 머슴들 / 뽑아야지요♪

♪법아 법아 헌법아 / 뽑으면 장땡이냐?
주인 말 안 들으면 / 혼내주세요!♪

구체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여기까지 헌법의 기본정신을 동요로 불러봤는데요. ^_^ 구체적인 법안에도 맥락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9조는 [국가의 구성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 주목할 단어는 '권력'입니다. 전체 130개 조항 중 '권력'은 오직 헌법 제1조 2항에만 나옵니다. 국민이 유일한 권력자라는 뜻이지요. 공직자는 다만 국민이 허락해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한'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밖에 영토(3조), 평화통일(4조), 평화국방(5조), 공무원의 봉사할 의무(7조) 등이 국가의 부속품으로서 소개됩니다.

##헌법 제10조~37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10). 모든 국민의 평등(11), 자유(12)를 지켜야 하는데, 특히 자유의 종류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양심(19), 종교(20), 표현의 자유(21) 등이 있지요.

그 외에도 위기에 처한 국민은 마땅히 구조 받아야 하며 (30) 원한다면 마음껏 교육(31) 노동(32) 노조결성(33) 복지(34) 쾌적한 환경(35)을 누릴 수 있죠. 이 모든 권리가 과연 공짜일까요? 복지, 교육, 노동권을 요구하면 도둑놈일까요? 아니죠!

##헌법 제 38조~39조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세와 국방,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국민의 유일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국방이라는 국민의 거대한 기여 덕분에 국가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마음껏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시 처음 질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국가란 무엇이냐고 물어온다면, 이렇게 답해주세요.

"국가요?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 중)

덧붙이는 글 | 해당 영상은 <쑈사이어티>의 Youtube, Facebook 채널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헌법, #동요, #국민, #법, #떳다 떳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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