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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가 세텍(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을 놓고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SETEC부지내 SBA(서울산업진흥원)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24일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 및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시민청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판매행위 및 무단증축 등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강남구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기업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기에 철거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시민청이 서울시민 문화 소통공간으로 동남권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공사 중지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 크다고 공사 적법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강남구와 협력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시 결정에 대해 강남구는 SETEC부지내 시민청 철회를 요구하며 즉시 주민투표에 붙이자고 반발했다.

강남구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제2시민청 건립공사를 재개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등의 모든 행정 및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58만 구민과 함께 시민청 건립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소속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을 재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텍부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자존심, 서울시의 품격을 그만 실추시키고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존치기간 3년을 경과해 10년 가까이 사용해온 가설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시민청이라는 용도는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당초 축조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없는 용도"라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청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세텍부지 인근에는 강남구민회관, 대치동 문화센터 및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이 있어 제2시민청 건립이 불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지적된 위반사항과는 별도로 구조적 문제, 용도위반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를 근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 중이고 지난 12일 서울시가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도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면서 공문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영동대로의 세계화를 위해 세텍부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현대화 개발이 꼭 착공되어야 한다"면서 "정말 서울시는 세텍에 더 이상 시민청 건립 운운의 시대 착오적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건축물은 기능 보강을 거쳐 건축물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상향돼 문제가 없다"면서 "영동대로 개발 이전까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와 대화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사 기간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시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4월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을 짓고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이벤트홀 등 전시 및 관람 공간을 조성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서울시 강남구 갈등, #제2시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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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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