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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여전히 쫓겨나고 있는 임차상인의 이야기를 3회에 걸쳐 다룬다. 
① 가로수길 맛집들에 걸린 현수막 "장사하고 싶어요"
② 서민의 금고라구요? 임차상인 내쫓아서 그 금고를 채우나요? 
③ 쫓겨남으로도 모자라 고소 고발에 멍드는 참치집 사장님.-기자 글

가로수길의 가게 30여곳에 우장창창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우리의 이웃 우장창창을 응원합니다 가로수길의 가게 30여곳에 우장창창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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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었다,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고 한다

신사동 유명 맛집 '베러댄비프'. 맛집 블로그 등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명 가게에 독특한 현수막이 하나 걸렸다. "우리의 이웃 우장창창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꼼꼼이 들여다 보니, 인근에서 영업하는 곱창집 '우장창창'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다.

사건은 이렇다.

2010년 11월, 대기업을 다니던 서윤수씨는 직장생활을 접고 곱창집을 개업한다. 창업 준비를 위해 퇴근 후 곱창집에서 직접 일을 배우길 1년여, 퇴직금과 대출금을 모아 만든 4억여원(권리금 2억7천만원, 시설투자 및 보증금 1억여원)을 투자하여 가로수길에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을 열었다.

다행히 장사도 괜찮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던 중, 서씨는 장사한 지 1년 반 만에 새로 바뀐 건물주(리쌍)로부터 "내가 직접 장사하려고 건물을 산 것이니,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는다.

하소연도 해 보고, 여기저기 도움도 청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얘기는 한마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였다. 서씨는 이 문제가 단순히 본인이 운이 없어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비슷한 처지의 상인들과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라는 모임을 결성,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가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한다.

2013년 법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일인시위 중인 서윤수씨(오른쪽)
▲ 상가(喪家)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라 2013년 법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일인시위 중인 서윤수씨(오른쪽)
ⓒ 맘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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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날 위기의 상인들이 너도 나도 봇물처럼 몰려나왔고, 이들의 노력으로 상가법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맘상모 활동가 지원(37)은 "임차상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쫓겨나서 빈털터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건물주한테 돈 뜯어내려는 몰염치한 장사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 과정에서 우장창창은 일정 정도 보상금을 받는 대신 건물주가 원하던 1층 공간을 내어 주고, 같은 건물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지하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건물주 측과 타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 지하에서 영업을 하자마자 누군가로부터 민원 신고가 빗발쳤다. 예전부터 지하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은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곤 했지만, 민원 신고 이후 주차공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합의문에서 우장창창과 리쌍은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 2013년 당시 우장창창-건물주(리쌍) 간 합의문 일부 당시 합의문에서 우장창창과 리쌍은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 우장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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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건물주에게 합의문에 있는 대로 "주차공간을 일부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대로 장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씨는  건물주 측에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죠. 분명히 합의한 내용을 건물주가 지키지 않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행하라는 소송이었지만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는 것이었죠."


서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임차인은 '합의문 이행' 소송, 임대인은 명도 소송

건물주 측은 이 소송에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에 구조물(천막)을 설치했으니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소송으로 맞대응을 했고, 긴 소송 끝에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적당히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라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소송이 끝날 무렵 최초로 계약했던 2년이 지났고,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퇴거를 명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장창창이 내심 이 사건 임대차 관계의 계속 유지를 희망하여 왔던 것으로 보긴 하였지만, 나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문 일부 재판부는 우장창창이 내심 이 사건 임대차 관계의 계속 유지를 희망하여 왔던 것으로 보긴 하였지만, 나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 우장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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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속 장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가게를 비우라"고 판결했다.

"장사를 하고 싶어서, 장사 좀 제대로 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나가라'니요. 건물주도 알고 있고,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서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영주 변호사는 "통상 상가임대차 갱신의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특별한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들 있다.

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므로(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서면 상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묵시적 갱신에서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즉 반드시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인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며 "건물주 측이 한 달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우장창창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자,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재판부에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시, 베러댄비프 앞이다. 우장창창의 사례를 듣고, 가로수길 상인들이 웅성였다. 가로수길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하나씩 내걸었다.

"우리의 이웃 우장창창을 응원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우장창창 상생 촉구대회 중 서윤수씨의 아내와 어머님(앞줄 맨 왼쪽)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 계속 장사하고 싶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우장창창 상생 촉구대회 중 서윤수씨의 아내와 어머님(앞줄 맨 왼쪽)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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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의 위기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로수길 상인들 이야기를 베러댄비프 유성호 사장(47)에게 들어 보았다.

-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베러댄비프를 운영하고 있고,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협동조합(신가협) 회장을 맡고 있다."

- 유명 맛집들에 독특한 현수막이 걸렸다. 무슨 일인가?
"가로수길에서 영업을 한 지 6년째다. 가로수길이 유명해지고 난 뒤, 가로수길의 흥망성쇠를 다 봐왔다. 가로수길은 최근 6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동네가 뜨면서 상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쫓겨나는 것이 그것이다. 우장창창은 3년 전에 한번 쫓겨날 뻔 했다가 이번에 다시 쫓겨날 위기이다. 이것은 가로수길 상인들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걸게 되었다."

신가협(신사동가로수길 문화협동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유성호 씨는 이미 세 번이나 쫓겨나본 임차상인이다.
▲ 베러댄비프 유성호 사장 신가협(신사동가로수길 문화협동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유성호 씨는 이미 세 번이나 쫓겨나본 임차상인이다.
ⓒ 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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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겪어 본 임대차 문제가 있는가?

"우장창창 바로 맞은편에서 또 다른 가게를 하나 운영하다가 1년 만에 쫓겨났다. 건물이 매매되고 새로운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임대료를 아주 높게 책정했다. 400만 원 정도 수준이던 임대료를 1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 했고, 도저히 장사해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게 되었다. 거기 들어갈 때 권리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비용까지 3억 정도를 투자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당시 심정이 어땠는가?
"사실 그 이전에도 쫓겨난 경험이 있다. 광화문에서 두 곳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뒤쪽에서 하나, 그리고 교보문고 뒤쪽에서 하나. 권리금이 3억에 가까운 그야말로 특A급 상권이었다.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쫓겨난 건데 이사비용조로 조금 보상을 받았을 뿐이었다. 권리금이나 당시 내가 당한 피해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 뒤 신사동에 자리를 잡아 장사를 했는데, 또 쫓겨났던 것이다. 그 때 심정은... 그냥 무너졌다. 아무 의욕도 없고, 장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누구도 싫은 느낌, 세상이 싫은 느낌이었다. 숨고 싶었다.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굉장히 충격이 컸다. 뭐라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 상인들이 이런 일을 종종 겪게 되는데, 당시 어디 도움을 청했던 적은 없었는가?
"철거민들 일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이었지만, 결국 승산이 없으니 이사비용 받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다.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었다."

- 2013년에 우장창창이 겪었던 일을 보았을텐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말 다 포기하게 된다. 나도 그랬다. 법 앞에서 법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로서 선택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다. 건물주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법 아닌가? 법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우장창창이 싸워왔던 과정을 보며 정말 용기있다고 생각했다."

- 맘상모가 결성이 되고, 결국 법도 2번이나 개정이 되었는데.
"굉장히 기쁘고, 정말 피눈물이 난다.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그 선두에 우장창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웃으로서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한숨) 그러니깐. 정말로... 나도 미칠 것 같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랐고 지금도 바란다.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뭐라 말 할 수 없다. 경험했던 사람들은 진짜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이다."

- 리모델링과 그에 따른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났는데, 지금 그 자리의 임대료가 그 정도 수준인가?
"그렇게 혹은 그 이상 내고 있고, 다들 감당이 안 되어서, 그 건물에서 가게들을 많이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익이 안 난다. 사장님과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만 겨우 인건비 정도 벌고 있을 뿐, 예전과 같이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우장창창은 퇴거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그야말로 감정적인 퇴거 요청이라고 주장하는데?
"세입자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법으로 따지자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법 이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람보다는 법이 먼저 존재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은 한 번 살다 간다.

이렇게 한 인간과 한 가정에 큰 상처를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 일이다. 몰살시키는 일이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가족을 파멸시켜도 되는 것인지.. 법 앞에서 무기력할 수 밖에 없지만, 쫓겨나는 사람들은 가정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 신가협(신사동 가로수길 문화 협동조합)이 꾸려지게 된 데 이런 동네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나?
"원래 친목모임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쪽 임차인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우리 주변 일이고 회원의 일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다 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와 면담도 했고, 우리들 입장이나 법이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다. 구청이나 관공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네를 바꾸는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우장창창 싸움이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싸움이다."

맘상모는 2016년 5월 13일, 개정상가법 시행 1주년에 맞춰 국회앞에서 "장사하랴, 투쟁하랴, 고단한 대한민국. 임차상인 513명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상인의 권리 확보와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 개정 상가법(일명 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주년 맘상모는 2016년 5월 13일, 개정상가법 시행 1주년에 맞춰 국회앞에서 "장사하랴, 투쟁하랴, 고단한 대한민국. 임차상인 513명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상인의 권리 확보와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 창작집단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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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도 사실 같이 장사하는 입장인데, 타지역 상인회 중에는 건물주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서 이런 일에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 같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주가 아닌 장사하는 리쌍에게 하고픈 말이 있나?

"모든 일이, 결국 물건을 판다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아닌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의 마음을 뺏으면서까지 정당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공생해야 한다. 법이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인간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후 계획은?
"우선은 지역의 더 많은 임차상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참여를 호소하려 한다. 최근에는 지역 상인들과 모여서 상가법을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주 분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많이 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당해본 사람은 안다. 같은 임차인끼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이라도 겪어 본 분들은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 아픔이 앞으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시는 임차상인과 인대인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서울시 홍보물 서울시는 임차상인과 인대인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최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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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윤수씨는 매일 같이 가로수길 상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현재 우장창창을 응원하는 현수막은 가로수길 일대 30여개 점포에 걸려있다. 매주 상생을 촉구하는 집회와 문화제가 우장창창에서 열리고 있다.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즈음, 여전히 임차상인의 삶은 위기에 처해 있다.

매주 열리는 상생촉구 대회에서 이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은 "법도 법이지만 사람이 문제다"라고 쓰여 있다.

맘상모 활동가 지원씨는 "장사를 하겠다고 몸부림 치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처럼 임차상인에게는 가게를 잃는 것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기분이 나쁘면 임차상인을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현실이다. 법과 제도도 개선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임차상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맘상모는 2016년 5월 13일, 개정상가법 시행 1주년에 맞춰 국회앞에서 "장사하랴, 투쟁하랴, 고단한 대한민국. 임차상인 513명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상인의 권리 확보와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임대차 문제를 다루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 웹툰 작가 해츨링은 "드라마에서 쫓겨나는 감자탕집 주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임차상인의 이야기"라고 짚었다.

또한, "눈 앞에 빵이 있는데 먹을 수 있다면 먹지 않겠느냐? 지금의 임대차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법 자체가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 그저 더 많은 빵을 먹기 위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법으로 빵을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법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조들호는 이런 세상에서 그저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리쌍이 조들호의 역할을 해 준다면 좋겠다"며 본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리쌍 측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길은진씨는 우장창창에 대한 퇴거 요청 이유에 대해 "본 사건과 관련되어 따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태그:#우장창창, #리쌍, #맘상모, #상가법, #쌍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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