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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최종 승소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3년 국사편찬위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모두를 대상으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을 권고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은 수용했지만 41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거쳐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교과서 출판사 7곳에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6종에 내렸던 수정명령은 남북분단의 원인과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 북한의 주체사상, 6.25 전쟁에 대한 서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교육부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자주 노선을 별도의 인용부호나 부연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한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명령했다.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에 대한 언급도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6.25 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료를 교체하라는 명령과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가 빠진 점 등도 수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들여 수정명령을 모두 반영한 교과서를 만들었고 이들 교과서는 현재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해 12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4월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교육부가 승소했다. 원고들은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집필진 12명은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교과서, #역사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한국 전쟁, #광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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