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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씩, 몇 번이나 추가로 일했는데 임금은 늘 똑같이 주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못 받는 건가요?"

12월. 어른들이 송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찾느라 바쁜 시기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고용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도 여전히 적지 않다. 정부는 법으로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 법.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주휴수당' 등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권리.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권리.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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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년 근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만13~14세 청소년은 지방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부모 또는 후견인, 고용주, 학교장 확인을 받고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취업을 하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근로 시간 및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 후 피고용인(청소년)에 배부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 역시 제대로 알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위법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도 시간당 최소 5580원 이상 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받아야 한다.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한 날짜만큼 임금을 받으면 된다.

특히 일을 하던 도중에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하면 고용주가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다. 근로자는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 시간은 성인과 조금 다르다.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다만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하에 할 수 있으며, 야간과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유급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원래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기준으로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 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추행 등을 당할 경우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물론 신고를 통해 제대로 조처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쓴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아르바이트, #십계명, #알바 , #청소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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