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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15년 이젠 좀 끝낼때도 안되었나요?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비상 간담회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15년 이젠 좀 끝낼때도 안되었나요?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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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일) 13시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전체조합원 비상간담회 현장 조합원들의 많은 의견이 우리 투쟁의 승리의 길입니다.전체 참여해서 많은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인 내게 문자가 왔습니다. 2000년 7월부터 현대차 사내 1차 하청업체에 취업해 지난 2010년 3월까지 근 10년 일을 다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쫓겨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이 나는 바람에 잘하면 억울함을 풀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까지 북구청 대강당 2층으로 오라고 해서 시간 맞춰 찾아가니 많은 조합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간담회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합원 간담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및 행정소송 경과 보고'를 우리 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님이 해주시겠고요. 이어 '불법파견 특별교섭 경과 보고'와 '교섭과 투쟁관련 조합원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를 하고 순서대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소송 담당 변호사님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소송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현대차 소송을 맡고 있는 김앤장엔 여러 소송팀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팀이 교체되고 다른 팀이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을 맡으면서 입장을 바꾼 거 같습니다. 지난번엔(2010년 대법판결 회사쪽 변호사)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 아니다고 했다면 이번에 교체된 변호인팀은 80%는 불법파견 인정하지만 불법파견 아닌 곳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3월과 7월 두 차례 단체소송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회사쪽 변호인단이 10월 2일 다시 현장검증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쪽 변호인단은 이미 현장검증 끝냈는데 왜 또 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회사쪽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수출선적이나 생관,도장, 품관 등 불법파견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정을 집중적으로 재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판부는 내년 2월 인사이동이 있고해서 재판과정 중 2월 되기 전에 끝낼것을 두어차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동안 재판과정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조합원들은 자신의 공정에 맞는 질문을 했고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2010년 3월에 현대차 내 공정이 구조조정에 의해 없어졌고 업체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구제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은 제 질문에 "현대차 내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이므로 공정이 사라지든, 업체가 사라지든 상관없다"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 조합원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을때 제 눈에 보이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9.18~9.19, 2.16 대법원 판결 현장에서 침묵하면 한장의 종이에 불과하다. 정규직 전환 구걸이 아닌 당당하게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저도 함께 시위도 하고 싶고 농성에도 참여하고 싶지만 가정이 있고 가족이 딸려 있는지라 당장 생계비를 벌어야 할 입장으로 안타깝게도 참여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공장 농성자 100명도 모두 해고된 후 생업 때문에 노조 가입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로 살기도 어렵지만 권리 찾기 운동 하기는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고문 변호사님의 소송보고를 마친후 곧 '불법파견 특별교섭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12일에 진행되었던 제 18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시작으로 19차 교섭이 6월 13일, 20차 6월 16일, 21차 6월 20일, 22차 6월 25일, 23차 7월 2일, 8월 20일, 8월 21일 각각 진행되었다고 보고서엔 쓰여 있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6대 요구안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조가 2012년 5월 8일 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그 해 임금 협상과 별도로 불법파견 특별 교섭 요구안으로 만든 안이 6대 요구안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비상 간담회
▲ 현대차 비정규직 대자보 조합원 비상 간담회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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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1. 정규직전환 대상은 직접생산하도급으로 한다.
2.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3.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실시한다.
4. 현대자동차(주)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5.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6.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위해 6대 요구안에 맞춰 4대 방향성을 제시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구                                                쟁 점
대상                          직접생산하도급으로 한다.                  2~3차 포함, 부적격자
규모                                   3,500명+@                                   3,500명+@
전환방식                   공정, 근속인정, 임금은 '소송결과에
(시기)                     따른다'를 열어두되 일괄타결방식으로     공정, 근속인정, 임금성
                                한다.
조합원                     조합원 배제없이, 최대한 반영한다.        조합원 우선(울산/전주)
                                                                                     조합원 포함 전원(아산)
해고자                    2003년 사내하청 준비서부터 해고자
                            원상회복                                            cts 파업이전 해고자 범위

지난 6월 16일 20차 특별교섭에서 현대자동차 교섭팀은 "신규채용 대상은 1차 생산하도급 5590명으로 하고 제외되는 조합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되 2, 3차 조합원은 2016년 외부 채용시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수 있다. 규모는 3,500명으로 변함없고 이미 2038명 채용했고 1462명이 남아 있다.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 채용 하겠고 채용 시기는 협의결과에 따라 앞당길수 있다. 집단소송을 일괄 취하하면 근속과 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특별교섭 실무 2차 결과 보고 교섭내용은 노조쪽이 6대 요구안을 포함한 설명을 하고 끝냈다고 했습니다. 8월 26일 현대차 교섭팀은 비정규직 노조에 회신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사과 내용은 교섭말미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
2.일괄제시는 4대 방향성 논의 후 제시 한다.

2015년도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살펴보면 저를 포함하여 일부 몇몇의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는 신규입사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활동 관련자 중 일부에 대해 '절대출입불가자'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현대차에 낙인 찍혀 있습니다.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부당한 인간차별이 많아 노조에 가입 했었습니다.

2004년 불법파견 문제가 터지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열망을 안고 열심히 노조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매일 1인 시위도 하고 그날그날 일어났던 일들, 경비들에게 당한 내용을 비정규직 노조 사이버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2005년경 부터는 <오마이뉴스>와 인연이 닿아 사는이야기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밉보인 저는 현대차로부터 갖가지 압력과 압박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 2010년 3월 중순에 구조조정이란 이유아래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버렸고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지금까지 부당해고 정규직 전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많은 조합원과 노조활동 경력자도 현대차가 진행했던 신규채용 모집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정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다시 업체에 복귀하여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동안 불법파견 관련 노사협상을 지켜보고 분석해본 결과 업체복직도 힘들 거 같고, 신규채용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오로지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은 이미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 7월 22일에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것과(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06년 개정전 구 파견법 6조 3항에 있는 법률 내용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마지막 희망을 걸수 밖엔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법에 기대는 현실보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현대차 회사쪽이 머릴 맞대고 대법원 판결에 걸맞는 내용으로 협상이 마무리 되어, 저도 다른 비정규직 조합원처럼 정규직으로 전환 통보 받아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사원증 가슴에 달고 현대차 정문을 통과하여 출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그:#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울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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