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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가 회비를 걷어 감독과 코치에게 성적 상여금 수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관련기사 2015.7.15.) 후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A고교 교장을 지난 7월 31일 '경고'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고교를 3일간 감사해, 야구부 학부모회가 회비와 기타 분담금 등에서 감독 수당과 수석코치 인건비로 연간 5760만 원만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편입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지난해 초 제정한 '학교운동부 후원회 규약'엔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후원회 총회에서 결정하며 총회 회의록을 학교장 결재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해 운영해야한다'고 명시한 학교체육진흥법과 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후원회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고교 교장을 '경고' 처분한 것이다.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운동부 후원회 규약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과 관계자 협의·연수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학부모들이 밝히지 않아 회비 모금 총액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평생교육체육과는 60일 안에 학교운동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고교에 이어 보도된(관련기사 2015.7.23.) B고교도 지난 7월 30일 감사했다. B고교도 A고교와 비슷한 상황이라, 감사관실의 처분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고교 야구부, #인천시교육청, #불법찬조금, #학교운동부,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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