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히 광역개발사업인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매몰 비용'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몰 비용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이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재개발 등을 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했던 매몰 비용 지원 대상을 직권해제 추진위원회는 물론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매몰 비용 보조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매몰 비용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경기도 자체 재원만으로 지원한다. 정 실장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직권해제·자진해산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매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한다.

매몰 비용 지원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매몰 비용 보조 기간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정비용' 70% 이내에서 지원

안양 호계동 덕현 재개발 지역
 안양 호계동 덕현 재개발 지역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이번 보조기준 개정에 따라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매몰 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매몰 비용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산정,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매몰 비용을 지원하면 도지사도 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정비 사업 인정비용의 35% ▲ 일반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군은 20%다.

인정비용은 매몰 비용 보조기준에 따른 외주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했고, 이를 검증할 증명자료가 있어 실제로 썼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이다.

뉴타운 지구에 대한 지원이 일반 정비 사업지구보다 큰 것은 일반 정비 사업이 주민제안으로 민간이 진행하는 순수 민간사업인 데 비해, 뉴타운 사업은 공공이 계획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공공 계획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공공이 계획했으니 만큼 공공이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

경기도에는 현재 뉴타운 10개 지구에 52개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은 181개다. 경기도는 올해 약 66개 지역에 129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제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에서 탈피,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재개발, #매몰비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