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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확대개편,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국정을 홍보하고 정부 여당은 지지, 야당은 반대·비난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두고 법원은 줄곧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확대개편,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국정을 홍보하고 정부 여당은 지지, 야당은 반대·비난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두고 법원은 줄곧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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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 법원은 줄곧 이렇게 말해왔다. 국가기관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얘기였다. <오마이뉴스>는 7월 16일 원세훈 전 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갔으며 법원은 왜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다섯 가지 주요 장면을 정리했다.

[장면 하나] 역삼동 오피스텔 : 꼬리가 잡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경찰 협조 요청 거부하는 국정원 직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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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오후, 역삼동 한 오피스텔 607호 앞이 북적였다. 이 집의 주인은 김하영씨. 남몰래 온라인커뮤니티에 정치관련 글을 올리고 찬반클릭 활동을 벌여온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3팀 5파트원이었다. 이듬해 4월 18일 경찰은 김씨 등 국정원 직원 2명과 민간인 이아무개씨가 정치개입활동을 했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의 지휘체계를 간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즈음 상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가 나오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맞물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으로 커졌다.

☞ 민주당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서 여론조작"
☞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했지만 선거개입 아니다"
☞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경찰 고위층이 강한 외압"

[장면 둘] 원세훈 기소 :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적인 지시 내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2013년 6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검찰, 국정원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2013년 6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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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초, 검찰 상황이 긴박해졌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6월 19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도, 좀처럼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계획했던 검찰이 한 발 물러섰다. 6월 14일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취임 후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 인터넷 여론 조작 등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은 북한이 동조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아래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 '원세훈 선거법 적용말라'는 법무장관...검찰 강력 반발
☞ "원세훈, 직무범위 벗어나 선거에 개입... 조직적 활동하다 증거인멸"

[장면 셋] 베일 벗은 트위터 공작 : 그의 마지막 승부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013년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013년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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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공판을 진행하면서도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17일 검찰은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원(트위터 전담) 4명을 긴급체포했고, 곧바로 법원에 국정원의 트위터 공작 5만 5689건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검찰은 수사대상 트윗이 약 2200만 건이며 이 가운데 121만 건을 추렸고, 확실한 입증을 위해 최종적으로 78만여 건만 남겼다고 발표했다. 초기부터 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팀장은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이미 보직 해임당한 상태였지만, 그의 마지막 작품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결정적 한 방을 날린 셈이었다.

☞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3명 긴급체포... 국정원 사건 보강 수사 급진전
☞ '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공소장 변경 남기고 떠나다

[장면 넷] 1년 3개월 만의 결론 :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2014년 9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원장 1심 판결보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청와대 살리려고 민주주의 죽이냐" 2014년 9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원장 1심 판결보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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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7차례 공판기일이 열린 끝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했다. 이 '찜찜한 유죄'는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김동진 부장판사는 현직임에도 실명을 걸고 이 사건 판결을 비판했다. 1심 재판부의 결론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라는 얘기였다.

☞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원세훈 징역 2년6월 집유 4년
☞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현직 부장판사, 실명 비판

[장면 다섯] 누구도 예상 못 한 반전 : 당황해버린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5년 2월 9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끝나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 원세훈 항소심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5년 2월 9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끝나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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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재판과정에서도 말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원 전 원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시켰다. 뜻밖의 결과에 원 전 원장도, 재판을 지켜본 취재진도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원 "조직적 행위" 형량 높여
☞ 원세훈 운명을 바꾼 '시큐리티 파일'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뿐이다. 2015년 7월 16일 오후 2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존재 가치를 다시금 확인시켜줄까. 아니면 이 사건을 계기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린 박근혜 정부를 지켜낼 것인가.


태그:#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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