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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자료사진).
 갑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자료사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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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모든 대전시민이 28일부터 1년 동안 자전거보험 가입혜택을 받게된다고 대전시가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모든 대전시민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자전거 이용 중 본인의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당한 외래사고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전거사고 사망(18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최고 18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부터) ▲자전거사고 벌금(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비 최고 200만 원) 등이다.

대전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야간표시등 켜기, 과속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태그:#자전거, #자전거보험, #대전시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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