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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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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세종충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유린한 판결"이라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기획, 추진해 온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음모에 헌재가 행동대장으로 나선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다만, 교원노조법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설시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사실상 과도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한 뒤, 국회는 교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할 것과 사법부의 보편적 국제기준에 맞는 판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주주의와 노조의 자주성을 유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인 어제(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87년 민주항쟁의  산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

이에 따른 사회·역사적 책임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 불법화를 국가정보원을 통해 기획, 추진해 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지게 될 것이다.

판결에 앞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등 국제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긴급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많은 시민들과 교사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부당한 판결이며 민주주의 후퇴시킨 수치스런 사건이다. 특히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보편적 국제 기준에 반하는 결정으로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자인한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과 노조법시행령에 대한 책임 회피적 판단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를 져버린 자기부정인 것이다.

다만, 교원노조법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설시하였다. 즉,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사실상 과도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항소심(2심)에서 판단하게 되어, 전교조가 법외노조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의 모태가 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은 87년 민주항쟁이후 법률에서 삭제되었다. 즉 뿌리가 없는 조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만 한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좌초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참교육의 보루를 튼튼히 가꾸기 위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하는 전교조를  지지하며,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유린과 노조자주성 침해판결을 규탄한다.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국회는 교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사법부의 보편적 국제기준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2015. 5. 29.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헌재판결, #교원노조법, #전교조탄압, #세종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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