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산장학재단이 주관한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회장 장례식 모습
 서산장학재단이 주관한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회장 장례식 모습
ⓒ 신문웅

관련사진보기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방향을 잃고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언론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과 관련된 보도를 잇달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산장학재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30일 오후 '서산장학재단 가족일동' 명의의 성명를 통해 서산장학재단은 "요즘 각종 방송 및 언론매체는 전혀 근거 없는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서산장학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힌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각 언론의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결국은 사실 확인이 안 된 흥미 위주의 가십기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첫째로 "<중앙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JTBC> <채널A> 등에서는 서산장학재단이 일련의 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보도한 방송사 및 언론사는 즉시 정정방송 및 정정보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JTBC>에서 서산장학재단을 일명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저수지'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방송을 요구하고, "기부금이 조성되면 반드시 사업계획을 세워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특히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비자금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내년 총선(20대)을 대비해 재단가족을 동원해 사면 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인(성 전 회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6월 26일 대법원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고 (줄임)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사항에서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청원을 사면 탄원서로 둔갑시켜 보도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산장학재단이 성 전 회장을 위한 정치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재단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 시간 이후 재단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산장학재단 성명서 전문]

故성완종 이사장의 장례를 주관했던 서산장학재단 가족 모두는 아직도 고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故人의 유훈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하고 1991년 설립당시의 이념과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방송 및 언론매체는 전혀 근거 없는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서산장학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jtbc, 채널A, 등에서는 서산장학재단이 일련의 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보도한 방송사 및 언론사는 즉시 정정방송 및 정정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jtbc에서 서산장학재단을 일명 故성완종회장의 비자금 저수지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방송을 요구합니다. 장학재단의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기부금이 조성되면 반드시 사업계획을 세워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재단으로부터 25년간 장학금을 수혜 받은 2만5천여명의 학생과 재단가족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째 故人께서 내년 총선(20대)을 대비해 재단가족을 동원해 사면 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故人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6월26일 대법원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고 많은 법률가들의 법률적 지적이 있어 故人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사항에서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을 사면 탄원서로 둔갑시켜 보도하는 행위는 故人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넷째 서산장학재단이 故人을 위한 정치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재단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아울러 故人을 부관참시 하는 행위입니다. 25년전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자 재단을 설립했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 한 적이 없습니다. 재단가족의 구성원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인들부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민노총 등 각계각층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인사들이 총 망라 되어 있어 특정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장학재단 가족 모두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서산장학재단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산장학재단은 故人과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교육청의 관리 감독하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재단법인 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이슈의 가십의 대상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재단과 故人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산장학재단 가족일동


태그:#성완종, #서산장학재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