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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강릉시청 강릉시청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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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일 오후 5시 16분]

강릉시 공무원이 지난 3월 31일, 근무도중 검찰로부터 긴급체포 돼 끌려갔다가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도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강릉시청 세정과 7급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31일 시청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 됐다.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공무원이 근무도중 긴급체포 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계속된 공무원 비리... 강릉시 입장 난처

A씨는 지난 2013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골프장 관련 임야 개발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 굴취권을 윤씨 등에게 넘기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당초 소나무 굴취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자 A씨로부터 굴취권을 사들인 윤씨 등은 올 1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지난 2월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신원이 확실해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2일 현재, 강릉시청 내부 전산망에 사진과 보직 등의 기록이 삭제된 상태다. 해당 공무원은 4월 3일 부로 대기발령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강조하며 각종 캠페인을 벌여온 강릉시는 몇 개월 사이에 잇따라 터지는 공무원 비리 문제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지난 3월 25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선수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훈련비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을 선수 동의 없이 수년간 전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담당 공무원 B씨(53)와 축구단 전 감독 C씨(52)가 불구속 입건됐다. 산림과 직원 2명도 최근 비리혐의로 면직 처리됐다.

강릉시는 2013~2014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올해 초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태그:#강릉시,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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