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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게임산업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이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 예방을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출입시간 제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2013헌마517)하였다.

사례를 살펴본다. 

"청구인 ○○○는 심판청구 당시 만 17세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0호의 청소년이고, 청구인 △△△은 성인이다. 위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인터넷게임인 ○○○○○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으나,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 ○○○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절차, 청구인 △△△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어, 위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7월 2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까닭은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의확보 조항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동의확보 조항은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본인인증 조항으로 인해 자유롭게 인터넷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자유는 현저하게 침해되는 반면,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은 그 달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반대 견해도 있었다.


태그:#헌법재판소, #본인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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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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