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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약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금 불복 소송이 내년 1월 16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OCI(오씨아이, 전 동양제철화학)의 국세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이고, OCI의 자회사인 디씨아르이(DCRE)의 지방세 소송 1심 최종 심리가 23일로 잡혔다.

DCRE 지방세 소송 1심 최종 심리는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DCRE가 또 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선고는 2월 중에 할 예정이다.

OCI는 지난 2007년에 인천 남구 용현동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8년 5월에 기업을 분할해 DCRE를 설립했다. 그리고 개발 사업 부지 112만㎡를 DCRE에 넘겼다.

이 기업 분할에 대해 국세청은 OCI에 자산 양도 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했고, 인천시는 DCRE에 자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OCI와 DCRE는 이 기업 분할이 '면세 적용을 받는 적격분할'이라며 세금 부과에 불복해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14일 전원합의심판제를 열어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CI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3084억원을 납부하고 소송에 임하고 있고, DCRE는 취득세1877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두 소송의 쟁점은 OCI의 2008년 기업 분할이 면세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이냐, 아니냐이다. 내달 16일에 나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DCRE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OCI, #DCRE, #국세청, #동양제철화학,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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