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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은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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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역전극을 찍을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서 트위터 공작의 핵심자료였지만 1심 때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시큐리티' 파일이 항소심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변호인은 28일 열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3차 공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다. 이 파일은 트위터 공작담당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김아무개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여기에 담긴 트위터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원 전 원장 등의 공소사실을 확정했다(관련기사 : 판사 "일부 흔들리면 전부 흔들린다"... 벼랑에 선 검찰).

검찰에게는 국정원 트위터 공작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였지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시큐리티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아무개 직원이 법정에서 파일 작성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메일 본문이 아닌 첨부파일이고 일부 내용을 볼 때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트위터 증거를 절반 가까이 잃은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목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관련기사 : 파일명 '시큐리티', 원세훈 공판 변수될까).

검찰은 김아무개 직원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이 파일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관련 업무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증거로 쓰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형식의 문서가 있다' 정도만 인정했을 뿐, 시큐리티파일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진 않았다. 그 전제는 '작성자가 불분명하다'였다.

그런데 28일 항소심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작성자' 문제만으로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배제하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큐리티파일에서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왔고, 그것과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 때 결국은 심리전단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이 파일을 작성한 것이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리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자체로 고유한 증명력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결합하면 증명력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구조라면, 1심처럼 작성자 부인으로 (시큐리티파일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란 생각이 얼핏 든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에 대한) 저의 이해인 것"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증명력 문제 역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변호인에게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주장에) 반론이 있다면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425지논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는다. 이 파일 역시 국정원의 대선개입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꼽혔지만 1심 재판부는 시큐리티파일처럼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의 4차 공판은 1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그:#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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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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