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4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소속 인천지역 광역의원들이 연이어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서구2)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다.

구 의원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자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숙지한 시의원 신분으로 선거 1주일 전에 해당 글을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방해를 줬고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유포된 점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줬을 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또 있다.

부평지역이 지역구인 A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계양지역이 지역구인 BㆍC 의원은 새정치연합 신학용(계양구 갑)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선상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의원을 긴급체포해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ㆍ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35명이며, 이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23명,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12명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12명 중 4명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새정치연합 쪽에선 '야당 탄압'이란 주장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소속 한 시의원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시간을 끌고 나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리했다. 새누리당 소속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박승희 시의회 부의장도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만 선고 받았다"며 "여당 소속 정치인에게 검찰과 법원이 관대한 반면, 야당 정치인들만 검찰의 표적이 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새정치민주연합, #구재용, #신학용,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