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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데일리>가 성남시와 왜 공동주최를 했다고 몰아붙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행사는 민간업체가 돈 벌겠다고 한 건대 행정기관이 공동주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이데일리>는 그런 억지를 쓰더라. 이번 사건(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을 고리로 저를 엮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명백히 공동주최가 아닌 게 드러나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 20일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방송 중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이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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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회사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시는 김형철 대표가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 행사가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시는 공동주최에 합의한 바가 없으며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또 <이데일리>는 사고(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있다.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있다.
ⓒ 성남시장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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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진행자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상식 밖의 총공세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찌라시에도 나오지도 않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재명 성남시장, 차명진·채널A 상대로 손배 소송)

성남시는 지난 6일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같은 협의로 <채널A>와 차 전 의원에 대한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태그:#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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