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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월 12일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월 12일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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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7년 4월이다. 그해 <신동아> 4월호와 5월호는 각각 "주둔비 부족하다는 미군, 금융권에 8000억 예치·운용"과 "이자없다는 주한미군사 운용수익 1000억원"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에서 쓰지 않고 축적해 놓은 7천억~8천억 원 규모의 돈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예치돼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매년 미 국방부로 고스란히 입금되고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한미당국은 이자발생 의혹이 제기된 2007년부터 이를 부인해오다가 마침내 7년이 지난 2014년 1월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비준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이자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데는 이 참에 이자소득 문제를 털고 가자는 한미 당국의 의도도 작용하였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8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관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가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가 큰 구실을 하였다.

주한미군 커뮤니티뱅크와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이 그것인데(<한겨레> 2013. 11. 19) 여기에는 미군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04억 원, 362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 쟁점은 이자소득의 귀속처가 어디며 이 이자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옮겨가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운영과 이자발생은 민간상업은행으로서 커뮤니티뱅크가 한 업무이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이자문제는 한국정부가 한국 내 법령에 따라 커뮤니티뱅크와 처리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커뮤니티뱅크의 이자수익이 주한미군사 또는 미 국방부에 전혀 이전된 바 없음을 공식 확인해 온 바 있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정부는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2014년 4월 15일 대국회 답변)라고 국회에 약속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약속은,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미정부기관)를 우리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의 성격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커뮤니티뱅크 홈페이지 "미 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프로그램"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한 각 입장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한 각 입장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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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뱅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방위비분담금의 운용과 이자소득 수취는 어디까지나 민간상업은행인 커뮤니티뱅크의 일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미국정부의 발뺌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다. 즉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프로그램이다"(Community Bank is a Department of Defense owned banking program operated through a contract with a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또 미 국방부의 부서인 국방회계경리국(DFAS)이 "커뮤니티뱅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The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 is responsible for the oversight and management of Community Bank)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설명은 커뮤니티뱅크가 민간상업은행이 아니고 미 국방부가 소유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은행사업임을 말해준다.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의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해외미군을 위한 은행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체결에 의해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형식상으로 해외미군 내의 커뮤니티뱅크를 운영하지만 커뮤니티뱅크는 홈페이지의 설명대로 어디까지나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사업이다.

커뮤니티뱅크의 전업무는 미 국방부의 승인과 지시와 감독 하에서 수행되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단지 형식적인 운영만 맡을 뿐이다. 다음 몇 가지 사실 또는 증언도 커뮤니티뱅크가 미 정부기관임을 뒷받침해준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국방부는 커뮤니티뱅크를 비영리법인인 '미8군 군사은행'으로 쓰고 있다. 커뮤니티뱅크에서 40년 가까이 일했던 종사자도 "커뮤니티 뱅크는 철저히 '밀리터리(Military)'"라고 증언하고 있다.(<시사저널> 2014. 11. 18, 47쪽)

따라서 커뮤니티뱅크가 자신의 계좌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의 타은행에 투자하는 등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 국방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의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소속기관이므로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소득의 귀속처가 미 국방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은 평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 지점은 커뮤니티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조세협약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커뮤니티뱅크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평통사에 통지한 바 있다.(2008. 12)

전직 커뮤니티뱅크 한국인 직원도 "1년에 한두 번씩 '홈 오피스(Home Office·미국 본토)'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수금'하러 오는 이들도 미국 국방부 소속"이라고 증언하고 있다.(<시사저널> 2014. 11. 11)

미 국방부의 이자소득 수취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위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해 5월 22일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경비)를 위해 미군에게 국민혈세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당국을 풍자' 퍼포먼스를 펼쳤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해 5월 22일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경비)를 위해 미군에게 국민혈세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당국을 풍자' 퍼포먼스를 펼쳤다.
ⓒ 조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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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청계약자'란 미국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미 정부와 주한미군을 위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자를 일컫는다.

커뮤니티뱅크(한국지점)는 미 국방부 소속 기관으로서 전적으로 미군의 한국주둔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미소파상으로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갖는다. 우리 노동부도<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2001년)에서 한미소파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청계약자'에 대해 해설하면서 그 하나로 '군사은행'(커뮤니티뱅크)을 들고 있다.(2001. 4, 10~11쪽)

커뮤니티뱅크의 영리활동 및 미국방부의 이자소득 수취는 한미소파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위반이다. 한미소파 7조(접수국법령의 존중)는 '미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은 한국법을 존중하고 한미소파 정신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활동에는 영리활동도 포함된다.(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61쪽)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가지고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수취한 것은 영리활동을 금한 한미소파 7조를 어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가진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를 위해 이자놀이를 한 행위도 한미소파 7조를 어긴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비용, 군사건설사업비에만 쓰도록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이 투자목적으로 운용된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반이다.

미 국방부나 커뮤니티뱅크가 한국 내에서 이자소득을 취한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한국 내의 영업에 의해 발생한 이자소득이라면 한미소파 14조2항(대한민국 원천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 및 법인세법 1조4항(비영리외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커뮤니티뱅크의 이자소득의 탈세는 위 양 법의 위반이다.(박기학, <한미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 2009. 2. 24, 52~53쪽 참조)    

명백한 불법행위... 이자수익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 때 외교부는 '정부는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11월 13일 국회 답변은 벌써 이런 약속이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민구 장관은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측에 성격을 규명해 주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현재 요청 중에 있고 기다리는 상황"(2014. 11. 13 국회예결위)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런 답변은 커뮤니티뱅크의 명백한 법적 지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권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 판단을 전적으로 미국에 맡기는 것이다.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지방국세청이나 노동부 등 관련기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커뮤니티뱅크가 미국정부기관으로 한미소파상 초청계약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자소득 사실을 부인하던 때의 우리 정부의 책임회피적 태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결국은 미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뱅크의 이자소득 영업은 미 국방부의 지시와 승인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서 합의한 액수보다 이자소득만큼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정부도 만약 커뮤니티뱅크가 미 정부기관이면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총액에 반영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한 만큼 이자소득 전액을 환수해 이 자금을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해야 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의 이자소득이 대략 3396억 원으로 추산되므로 이를 환수하면 가령 2015년 방위비분담금 9320억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입니다.



태그:#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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