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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2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노조사무실 강제인도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2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노조사무실 강제인도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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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사가 노조 사무실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회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노조사무실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회사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최근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27일 오전 노조사무실을 회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사무실 강제 인도에 대한 판결은 이후 민주노조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하는 무기를 자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항소 계획을 전하며 "원심판결이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 혼란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노조는 "만약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1심의 결과를 인용한다면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존재 가치를 거부하는 '가진 자의 법원'으로 낙인 찍는 스스로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법원이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편만 들면서 오히려 노사분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법원은 공장안에 조합원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지회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회사의 편만 들면서 자본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규탄했다.

문영만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도 "법원이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철저히 묵살하는 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심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 법원 앞 1인시위와 노동3권을 지키기위해 법원과의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회사 내 복수노조의 등장으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조합원이 줄었고 ▲ 이에 따라 복수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게된 점 ▲ 가입 조합원의 감소로 사무실의 사용의 빈도나 필요성이 줄어든 점 ▲ 회사가 사무실을 기술연구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온 점 등을 들어 노조 사무실 인도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태그:#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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