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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는 거의 매일 같이 반복되는 삶의 한 형태이다. 사람이 하루라도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소비는 미덕이며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소비 후에 물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때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팔고나면 그만이다. 최근 기업들이 고객감동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업종, 분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특히 예식장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식일 이전 2개월 전후 시점에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데, 금년 3월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시점이 '예식일 2개월 이전'에서 '예식일 3개월 이전'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 환불과 관련된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규정이 예식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소비자의 피해가 개정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예식장 업체들만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예식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늘렸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웨딩업체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과 담합을 통해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웨딩업체 등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대응책 및 감시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소비자, #예식장,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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