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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낸 모습.
 지난 10월 10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낸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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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갈등 사안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항공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되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 광장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관(국방부)의 통제하에 비행 허가가 있을 때만 (물체를 띄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이 임진강 앞 광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전단을 묶은 풍선을 날리려 했으나) 청와대 인근 광화문이 비행금지구역 이라서 풍선 날리기가 허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막았다"라며 "그래서 오후에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풍선을 날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구은수 청장은 "항공법상 금지구역에 해당되며, 광화문 도심지역에 초경량 비행물체에 해당되는 물체를 띄울 때는 수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구 청장은 "(휴전선 인근 삐라 살포도) 항공법에 위반이 된다고 추정되면 막아야 한다"라는 답변도 내놨다. 

서울청장 "광화문은 비행금지구역... 초경량 비행물체 수방사령관 허가 필요"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항공법 38조'에 공역의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관리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단체가 이런 사전 허가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항공법 위반"이라면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활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에 활용되고 있는 기구 또한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에 따라 명백한 기구류에 포함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파주 임진각 인근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

22일 김 의원은 관련 질의에 대해 경기 경찰청이 "임진각 인근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으며, '청와대 인근은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행사를 금지했는데, 임진각 인근 살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마찰, 찬반 단체간 물리적 충돌, 항공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이라고 답해왔다고 전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가 된 바 없다고 알고 있다"라면서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때 내놓은 근거는 "경찰은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혼잡 또는 위험 사태가 있을 때에는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경찰 직무집행법 5조였다. 2012년 10월과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인 지난해 5월,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았을 때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우려가 있는 사태' '취할 수 있다' 등 경찰의 '자의적 판단' 폭을 넓게 허용하고 있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태그:#대북전단, #김재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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