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30일 오전 10시 15분]군 인권센터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 소통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군 법무관 김아무개 대령과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이아무개 대령 등 2명을 장성 진급 부적격자로 지목, 명단을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는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던 김 대령과 군내 사건사고에 대해 문제적 인식을 드러낸 이 대령이 장군 진급 예정자에 올랐다"며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군으로 취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장군 진급 예정자로 알려진 법무관 김 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승차하면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기사의 16살 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김 대령이 군인 신분임을 감안해 사건을 1월 31일 육군본부로 이송했다. 이후 김 대령은 사건이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다.
또 이 대령은 지난 8월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군 인권 특수교육'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이 났을 때 사회적 반응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라며 "누가 잘못한 거 같으니깐 일단 잘라라 그거 아니냐"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어 이 대령은 "윤 일명이 좀 행동이 굼뜨고 그랬던 모양인데, 화가 날 때 두들겨 패서 애가 맞아 죽는 것 하고, 꼬셔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자신에게) 유리한 지 병사들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군내 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군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김 대령이 장군으로서 적격한 인물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군 관련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법무관으로서 사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해도 되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이 대령처럼 군내의 사건사고에 대해 문제적 인식을 드러낸 인물이 장군으로 취임하는 것 역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김 대령과 이 대령의 장군 진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향후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으로도 감시를 확대해 장성 진급 예정자 중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령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소해 무혐의 결정 받아"한편 김 아무개 대령은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오마이뉴스>에 밝혀왔다.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와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지만, 피해자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면서 "장기간 법무장교로 근무해온 사람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타고 있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와 법원은 "사건 당시는 추운 겨울밤이어서 술에 취한 사람이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택시에 탈 경우 쉽게 졸음이 올 수도 있고, 피해자는 16세의 여고생으로서 취객의 신체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다소 과민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 대령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현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기한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김 대령은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당연히 해야 할 대질신문조차 진행하지 않다가, 수차례 요구한 뒤에야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면서 자신은 부실한 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 사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김 대령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육군본부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