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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59)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명함과 현수막, 예비후보자 선고 공보물(2만여 세대)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선고 공보물 등을 배부한 혐의다.

이같은 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참가한 인사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조사에 나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장 구청장의 허위 경력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 "장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 공신인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허위 경력을 알렸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장 구청장의 변호인은 "현수막, 명함, 선거 공보물 등은 선관위 신고를 거쳤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제제기 후 허위 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당내 경선 시 주요 경력은 '새누리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내 경선과 본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 측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현수막, 명함, 선거 공보물이 본선 경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경선 방법, 여론조사 결정 시점, 허위 경력이 당내 경선과 본선 후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장 구청장은 상대 후보인 정의당 배진교 후보를 1217표 차이로 신승했다. 재판부가 장 구청장의 허위 경력이 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은 이날 장 구청장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본인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기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남동구청장, #장석현, #배진교, #6.4 지방선거, #허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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